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기준 9월까지 마련
2022년 1월부터 생명안전수당 시행
지역거점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소 방안 2022년 상반기 마련
간호등급 차등제 기준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로 개선

2일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노정교섭 합의를 도출했다.
2일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노정교섭 합의를 도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일 새벽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노정교섭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면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철회된 가운데, 정부와 보건의료노 간 합의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했을까?

복지부는 튼튼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의료 강화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4개소를 설립, 운영하며 이와 함께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확대 2개소는 추진계획 확정 및 2022년 설계비, 사업비 등 예산을 확보하며, 그 외 제주권 1개소는 필요한 검토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양측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2026년 완공 목표 시일 내 신축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총 사업비 조정 등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간호인력 배치기준 개선 및 생명안전 수당 제도화

특히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과 관련해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기준을 참고해 9월까지 마련한다.

이 배치 기준에 따라 병상확보 및 환자 배분에 활용하는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실무논의를 통해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는 손실보상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 감염병전문병원과 중환자 치료 증 신종감염병 대응 병상 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인력기준 마련을 위안 연구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지원금인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을 제도화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병원 확충과 강화를 위해 2025년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 운영한다.

2일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4개소를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간호인력 확보에 합의했다.     
2일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4개소를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간호인력 확보에 합의했다.     

70개 중진료권 중 안양권, 부천권, 안산권, 남양주권, 제천권 등 20개 지역은 필수의료 제공에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자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의정의료원, 영월의료원 및 삼척의료원 등 이전 신축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적극 협의, 지원하고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정 규모로 확대가 필요한 마산의료원, 서산의료원 등의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대해서는 증축 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한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금년 내 우선 개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

70개 중진료권마다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에 필요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지자체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차등보조 등 지방비 부담완화 방안을 금년 내 마련한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원인에 대한 정책연구를 금년 내로 완료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익적 적자 해소 방안 및 그에 따른 재원 규모 등을 2022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기능강화와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 이관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을 포함한 임상 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

공공의료 지원체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병원 통합 EMR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ISP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발전시켜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을 추진하되, 개발원의 기능 및 역할, 필요 조직 규모 등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착수한다.

복지부는 코로나 대유행 상황 및 의정,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 환경과 근무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안에 대해 부처 간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사립대병원 및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 강화를 적극 독려하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노동자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도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상병수당 신설,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 등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나간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기준 등을 마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기준 마련에 대해 추가 논의한다.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 내 구축하기로 했다.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한다. 

이 개편 방안은 2022년 내 마련해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환자수(ratios)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병원계, 간호계, 노동계 등이 참가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의 현황 등을 분석해 의료기관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산폭을 조정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전담간호사제도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2022년부터 시행하고 이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의사 결격사유 강화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의료현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2023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해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포함, 대리처방, 동의서 작성, 처치·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해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 처벌 강화 및 근절대책도 마련한다.

금년 내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2022년 3월 내 시행한다.

시범사업의 규모·범위·대상 확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병원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계, 간호계,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시범사업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토요외래진료 현황 파악을 통해 노정이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비정규직 고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 의료질 평가 지원금 기준 등에 직종별 정규직 비율 지표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양측은 이 합의에 따른 야간간호료 등 인건비 지원은 개별기관이 총액인건비 관련 규정 적용 예외를 신청하면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이 합의에 따른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교육전담간호사제, 총액인건비 적용 제외, 공익적 적자 지원 관련 내용은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부문별 공공성 강화 위한 부속 합의도 체결

한편, 양측은 부문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속합의도 체결했다.

부속합의 내요에 따르면,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 내 추진한다는 것이다. 

권역재활병원, 공립요양병원 등의 위탁운영 방식 개선과 요양병원 야간당직의 배치기준 개정 등에 대해 노동계 등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등의 취약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정책에 노동계 및 시민사회를 포함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논의한다.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2022년도에 인력기준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진행 시 논의기구에 노동계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등 정신의료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정립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논의의 장에서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와 복지부는 혈액 사업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혈액수급 안정화와 혈액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적십자사 혈액원 헌혈센터 일일 운영시간은 헌혈센터 신설 시기, 채혈량, 적정 인력 배치 및 운영의 효율성, 헌혈센터 집중 분포, 헌혈자 사전안내 조치 등을 고려해 노·사가 결정, 보건복지부 협의 후 실시한다. 

적십자사 혈액원 헌혈센터의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은 18시까지로 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한 사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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