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25일까지 공모기관 연장…코로나 확산으로 준비기간 부족
병원계, 간호인력 추가 확보 어려움과 간호인력 쏠림 우려 호소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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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사의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과중한 업무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이 공모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14일까지 간호사 교대제 및 교육전담간호사 민간 의료기관 지원 확대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병원계가 시범사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공모기간 연장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5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 재공모를 공고했다.

공모기간은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공모 초기부터 참여 의료기관이 어느정도될지 병원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급에서도 간호인력을 충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 일반병동 이상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참여할 종합병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1차 공모기간 동안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시범사업 준비에 집중할 수 없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의료기관들의 요청을 수용해 공모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개최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설명회에 200여개의 의료기관들이 참여한 바 있다"며 "간호인력 충원은 4월 30일부터 바로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 평가가 적용되는 7월까지 충원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즉, 시범사업은 4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7월까지는 개별 의료기관들이 시범사업 착수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7월까지 간호인력을 충원하면 된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범사업 참여 응모 의료기관 규모를 밝히기는 어렵다"며 "2차 공모가 끝나면 정확한 참여 규모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간호관리료 3등급 이상 의료기관은 전국 3200여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45곳, 종합병원 138곳, 중소병원 108곳 등 총 291개 의료기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런 복지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3등급 이상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추가로 간호인력을 순증할 수 있는 간호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 병원계의 지적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급이야 대기 간호사들도 있어 인력기준을 맞출 수 있겠지만 종합병원급 이하 병원급은 추가 간호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유휴 간호인력들이 코로나19 치료 현장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며 "유휴 간호인들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해 받는 보수 보다 코로나19 치료로 받는 보수 더 많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해 간호인력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중소병원계는 간호인력을 더 충원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 선정 기준은 기본요건 충족기관 대상으로, 의료기관 종별로 근무 여건 개선 요구도와 기관장의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 및 교육체계 확립에 대한 의지를 우선평가할 방침이다.

평가결과 동일한 수준인 경우에는 평가 효율성 및 성과확산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된다.

특히 의료기관장 및 간호사 대표진,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시행 합의서를 제출하는 기관은 선정과정에서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선정절차는 3월 14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4월 중 선정심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시범사업은 4월 30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야간 시간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야간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며, 상시적인 병동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간호사와 응급 결원 등으로 긴급하게 대체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체간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대 근무시간 형태는 △1시프트 고정 △2시프트 고정 △3교대제 △2교대제 등이며, 기타 근무형태는 △야간전담근무제 △대체근무제 △시간 선택형 근무제 △휴일전담 근무제 등이다.

근무제 형태는 최소 3개월 이상 단위로 운영해야 하며, 최소 2병동 이상 참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최대 참여 가능 병동 수는 재정 쏠림 예방 및 종별 규모를 고려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개 병동, 병원급은 4개 병동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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