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보조인력 합법화 불가…수술전담전문의로 해결 가능
병협, 의사와 진료지원인력 간 그레이존 메우는 관리체계 마련돼야
간협,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명확화·표준화 및 법적 보호 받아야

보건복지부는 27일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진료지원인력 양성화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됐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논의 방향은 제각각이라 의견이 수렴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향을 연구한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와 계명대 간호학과 김가은 교수가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중간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지정 토론은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의협, 수술전담전문의로 해결해야

첫 지정토론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지원인력 합법화는 불가하다며, 진료지원인력 논란은 필수의료과 의사 부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의사 고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사 고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법적, 제도적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급실 전담전문의와, 입원전담전문의로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했듯 수술 분야도 수술전담전문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상근부회장의 주장이다.

이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 의사 유인을 위한 대책 없이 진료지원인력을 논의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불법 논란만 발생시킨다"며 "현재 의료계 내부적으로 진료지원인력 업무 범위 구분 작업이 진행 중으로, 이번 연구 결과에서 나온 주요 쟁점 분류는 추후 의협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 체계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면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와 통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수술전담전문의로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수술전담전문의로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 의사 업무 범위와 그레이존 메우는 관리체계 필요

대한병원협회는 진료지원인력 업무 범위를 구체화해 의사 업무 범위와의 그레이존을 메우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성규 병협 부회장은 "실태조사 결과처럼 진료지원인력은 간호사 이외 임상병리사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돼 있다"며 "기존 의료법 등을 변경해 업무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 지시 아래 수행하는 행위에서 의사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지, 원격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행위 분류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필수의료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의사 수급에 문제가 많다"며 의사인력 부족 상황을 토로했다.

의사들은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이외 수행해야 할 업무는 진료지원인력 역할을 분담하면 환자안전 강화에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법적 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진료지원인력은 의사와 다른 직군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과 더 나은 진료환경을 만드는 목적에 맞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 표준화된 업무와 법적 보호 필요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명확한 업무 범위와 표준화된 업무의 필요성과 규정된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부회장은 "현재 진료지원인력은 1만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진료지원인력은 교수들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처우도 못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진료지원인력은 기형적인 수가 시스템과 의사인력 부족 및 기피 진료과 문제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정부가 진료지원인력을 수면 위로 올린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수행 가능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는 관리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부회장은 "의사가 직접해야 하는 행위 외 위임하기 위한 지도감독이 포괄적이며, 명확하지 않다"며 "지도감독을 같은 공간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인지, 퇴근 이후에도 원격으로 가능한지 정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지원인력 운영관리체계 구성에서 복지부의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체계의 표준화는 이뤄져야 하지만 자율성은 많으면 안 된다. 의료기관이나 진료과장 특성에 따라 통제가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감시체계를 통해 운영관리 이행을 점검해야 하며,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공의협, 운영관리 책임을 복지부 장관을 명시해야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0년 전부터 교수들과 진료지원인력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해 왔다며,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의료기관 장 책임 원칙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진료지원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이 수 년 후 환자안전과 직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병원장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책임지는 것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회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행위분류 기준은 2019년 업무범위 조정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의료인 간 갈등을 유발하는 그레이존은 법적으로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등은 진료지원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 등은 진료지원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 사후관리 필요 

공급자단체가 아닌 이용자 입장에서 접근한 오선영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운영관리지침을 만드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규정이 있다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만들어진 규정이 병원의 면제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국장 역시 여한솔 회장과 같이 운영관리체계 책임을 개별 병원장에게 두는 것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자율성이 커지면 가이드라인이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 국장은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며 "의료기관들이 진료지원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준수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하며, 정부는 현장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역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사후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의료인력 간 협업체계 구축이 핵심

정치권과 정부는 진료지원인력 양성화는 환자안전과 의료인력 간 협업체계 구축이 핵심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은 "이번 진료지원인력 정책방향은 명백하게 의사 업무가 무엇인가 설정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이후 의사 업무지만 진료지원인력이 커버 가능한 업무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문위원은 연구를 진행한 윤석준 교수가 의사가 해야 할 업무와 진료지원인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범위 설정이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문위원은 "행위분류가 보수적으로 접근된 것 같다"며 "현재 의료현장에서 이뤄지는 행위들보다 더 엄격하게 회귀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행위 기준이 정리되면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는 정해진 기준을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석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이번 공청회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지원인력들이 자신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의사와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중 그레이존으로 인한 법적 불안 문제 해소에도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환자안전이 가장 중요하며, 의료인력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안전을 중심에 두고 각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진료지원인력 운영관리에 대한 사후관리와 위반 시 제제 필요성은 연구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양 과장은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많은 지적이 있었던 의료기관 장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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