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교수, 진료지원인력 통합관리 위한 자격기준·교육·업무범위 제시

보건복지부는 27일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진료지원인력을 법적 테투리 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진료지원인력 간 명확한 업무범위가 설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향을 연구한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와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김가은 교수가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준 교수와 김가은 교수가 연구한 중간결과에 따르면, 진료지원인력의 정의 및 면허자격, 기능 및 역할범위, 교육 및 모니터링 제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진료지원인력들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A를 합법화 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의사의 감독이나 지도의무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책임이나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질 관리와 제도 및 법적인 측면에서도 보호하고 있으며, 업무에 대한 책임권한도 마련돼 있었다.

연구 결과는 진료지원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자격기준, 업무범위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해야 하며, 진료보조, 위임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의사의 감독이나 지시 아래 지정된 업무를 위임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것이다.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직무기술서 등은 반드시 병원별로 갖춰야 하며, 진료지원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일정기간을 주기로 교육 및 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결과는 진료지원인력의 책임권한이나 운영위원회, 관리부서 등을 명확히 해 제도 및 법적인 측면에서의 보호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의사와 진료지원인력 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의사와 진료지원인력 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준 교수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방안과 관련해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문제 해소와 환자안전 보호를 위해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관리운영체계는 기존 면허체계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하고, 보건의료인력이 팀을 구성해 팀 단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면허 진료행위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자격기준, 업무범위, 교육, 책임소재, 관리체계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관리운영체계를 기관별로 마련돼야 한다고 윤 교수는 주장했다.

윤석준 교수는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운영지침(안)에는 각 기관에서 명시해야 할 진료지원인력의 자격기준, 기능 및 역할, 업무 범위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원인력에 대한 정도관리를 위해 최소 연 1회 이상 기관별, 진료 과별 교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 과별로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직무기술서를 마련해 기관이 승인을 받아 활요해야 한다"며 "위임된 업무에 대한 의사의 감독의무 및 주의의무를 문서화해야 하며, 진료지원인력의 임상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고려해 현장수용이 가능한 표준화된 규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김가은 교수는 "처방 및 기록과 봉합 및 봉합매듭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병상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 진료지원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며 "그 외에도 많은 수의 업무영역에서 진료지원인력이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대체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김 교수는 주요 행위에 대한 업무분류의 기준 제시 및 면허범위를 벗어난 지원업무에 대해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인력은 3년차 혹은 1년 미만의 간호인력도 존재하고 있으며, 업무의 수련도가 의심되는 대목으로, 진료지원인력 선발 시 일관된 임상경력 자격 기준이 부재했다.

진료지원인력을 채용하는 별도 절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41개 의료기관 중 51.2%는 별도 채용절차가 없었다.

진료지원인력은 수련병원의 71%가 운영하고 있으며, 비수련병원 29%를 차지했다.

수련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부족한 진료과일수록 진료지원인력의 평균 인력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수련병원은 수술실의 진료지원인력이 우선 배치되고 있었다.

한편, 연구는 의사와 진료지원인력 간 주요의료행위별 수행기준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연구는 의사와 진료지원인력 의료행위 범위 중 주요 쟁점이 되는 10가지 영역, 세부적으로 42개 항목을 제시했다.

10가지 주요 쟁점 영역은 △건강문제 확인 및 감별 △검사 1 △검사 2 △치료 및 처치 1 △치료 및 처치 2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처방 및 기록 △환자평가/교육 등이다.

윤석준 교수는 주요쟁점 의료행위 수행기준 선별에 대해 "선별기준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해야 하는 행위와 의사의 감독지시 하에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로 분류했다"며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만 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나머지 선별기준도 설정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주요 의료행위별 수행기준의 분류 기준은 △행위의 객관적 특성상 위험(침습성 등) △부작용·후유증 등 위해 발생 가능성 △법령상 면허범위 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복지부의 기존 유권해석 및 법원 판결 △국내외 문헌 △전문가 자문 △실태조사 결과 고려 등이다.

이런 분류기준에 따라 10개 영역 및 42개 세부행위 항목에서 위임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항목은 14개 항목이었으며,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항목은 28개 항목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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