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시작…전국 291곳만 대상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접수…4월 중 선정, 시범사업 진행
교대제 10개 병동 참여 시 3억 8675만원 지원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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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사의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과중한 업무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모가 시작됐다.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기준이 간호관리료 3등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됨으로써 병원계가 어느정도 참여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3일 현재 간호관리료 3등급 이상 의료기관은 전국 3200여 개 병원급 이상 중 상급종합병원 45곳, 종합병원 138곳, 중소병원 108곳 등을 합쳐 291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소병원은 70% 이상이 간호관리료 7등급 수준으로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이 규모가 큰 대형병원 위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간호관리료 3등급을 적용받는 병원들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급들로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들은 간호관리료 7등급을 맞추기고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자체가 큰 병원 위주로 진행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채용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 따르면, 이번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 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할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 일반병동 이상 참여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이 대상이다.

다만, 최대 참여 병동은 상급종합병원 10개 병동, 종합병원 10개 병동, 병원급 4개 병동까지 제한된다.

인력 기준은 병동 당 간호사 9인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병동 당 30병상 3등급 이상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계획서, 약정서, 시행 합의서 등 신청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 선정 기준은 기본요건 충족기관 대상으로, 의료기관 종별로 근무 여건 개선 요구도와 기관장의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 및 교육체계 확립에 대한 의지를 우선평가할 방침이다.

평가결과 동일한 수준인 경우에는 평가 효율성 및 성과확산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된다.

특히 의료기관장 및 간호사 대표진,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시행 합의서를 제출하는 기관은 선정과정에서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선정절차는 3월 14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4월 중 선정심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시범사업은 4월 30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야간 시간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야간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며, 상시적인 병동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간호사와 응급 결원 등으로 긴급하게 대체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체간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대 근무시간 형태는 △1시프트 고정 △2시프트 고정 △3교대제 △2교대제 등이며, 기타 근무형태는 △야간전담근무제 △대체근무제 △시간 선택형 근무제 △휴일전담 근무제 등이다.

근무제 형태는 최소 3개월 이상 단위로 운영해야 하며, 최소 2병동 이상 참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최대 참여 가능 병동 수는 재정 쏠림 예방 및 종별 규모를 고려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개 병동, 병원급은 4개 병동이 지원된다.
 

평가 통해 지원금 5등급으로 차등지급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의 간호등급이 사업 시행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거나 상향돼야 한다"며 "대체간호사 및 지원간호사 배치에 따라 참여 병동 간호사 수는 순증되도록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인력 채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1차 평가를 통해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반기별 인력 운영현황 등 점검 등을 평가해 차등지급한다는 것이다.

지원금 지급률은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등급화해 차등지급된다.

S등급은 110%, A등급은 105%, B등급은 100%, C등급은 95%, D등급은 90%가 지급된다는 것이다.

교대제 개선 지원인력인 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인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는 인건비의 70% 수준을 정부가 지원하고, 의료기관이 30%를 부담한다.

대체간호사는 1인당 연간 2959만원을, 지원간호사는 1인당 연간 2388만원을 지원하며,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는 1인당 연간 2713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예들들어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병동 수 별 연간 지원금은 2개 병동을 운영할 경우 7735만원이 지원되며, 10개 병동을 운영할 경우는 3억 8675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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