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보조)인력 공청회 27일 개최
공급자·이용자·연구진 등 각 1명 패널 토론 진행
12월 경 공청회 의견수렴과 연구용역 결과 바탕 시범적용할 듯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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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진료지원(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 양성화 여부를 놓고 의료계, 간호계, 시민단체 간 끝장 토론이 진행된다.

의료계와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의료법 내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업무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진료지원인력 정의와 기준에 대해 의료계와 간호계, 사회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지난 9월 중 개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9월 중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발표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과 국정감사 준비로 인해 공청회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에서 각각 1명씩, 이용자협의체인 사회시민단체에서 1명, 보건의료인력 실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가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청회는 보건의료인력 실태 연구를 진행한 윤석준 교수의 중간 결과 보고 후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각 패널들의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가 오는 27일 개최될 예정"이라며 "고려대 윤석준 교수가 수행 중인 보건의료인력 실태 연구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자 단체와 이용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올해 12월 내 타당성 검토를 위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적용을 계획하고 있다"며 "시범적용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병협·간협 진료지원인력 두고 동상이몽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진료지원인력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진료지원인력 양성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공청회와 별개로 의협의 입장은 진료지원인력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각 직역 간 면허의 범위가 있고, 직역 간 경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면허 범위와 직역 간 경계를 허문다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부회장 겸 정책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의 모든 업무를 의사가 할 수 진행할 수 없다"며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 영역 중 그레이존이 존재한다. 진료지원인력은 그런 그레이존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의사의 업무 중 환자안전에 영향이 없는 업무를 간호사에게 교육시켜 지원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의료법 체계 속에서 병원장 책임 아래 진료지원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과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진료지원인력은 의료법상 없는 직종"이라며 "공식적인 자격기준과 양성기관이 없는 현 실상에서 임시변통적으로 정부가 기준만 마련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체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간호계는 진료지원인력을 양성화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진료협력 간호사라는 명확한 공식 명칭 부여와 적합한 자격기준 및 양성기관이 필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등 사회시민단체들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인력 관련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복지부와 의약단체들은 21일 진료지원인력과 관련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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