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발의, 노정합의 후속조치 일환
'번아웃' 호소하는 감염병 종사자에 적정 보상체계 마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원실 제공)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업무에 참여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들은 열악한 처우와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재난 상황이 장기화되며 의료현장에서는 '번아웃'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그간 추경을 통해 보건의료진에 대한 위험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건의료인력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적정한 보상 체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관련법상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되, 그 재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노정합의에 대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신 의원은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감염 위험에도 방역 최전선에 계신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 대유행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