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연명의료중단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자료 지난 23차 건정심)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자료 지난 23차 건정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까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가 확대 적용되며, 야간간호료도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된다.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및 연명의료중단 결정 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및 개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에 대해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야간 근무 간호사의 보상 강화 및 야간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내년 1월부터 확대 적용한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2015년 야간전담 간호사제도의 안정적 기반 마련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7년 4월부터 수가가 신설됐으며, 간호관리료 차등제 6등급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야간간호료는 2018년 3월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부 추진계획에 따라 야간근무 보상을 위해 2019년 10월부터 수가가 신설됐다.

그간 복지부는 서울지역과 대형병원의 간호사 쏠림 현상을 고려해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간호 관련 수가를 우선 적용했고, 올해 4월부터 야간간호료 대상 기관을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병원급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다수의 간호사가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지원 대상 제외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사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돼 간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야간전담간호사의 운영비율 중 상위구간(20% 이상)의 증가 상황과 야간전담간호사 및 야간근무 간호사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고려했을 때 야간 수가 제도는 일정 수준 정착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복지부는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야간 간호 수가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되며, 야간간호료는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야간 간호 수가의 확대 적용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 중인 간호사의 야간 근무 보상이 강화되고, 야간 근무 간호사의 추가 투입을 통해 환자에게 질 높은 야간 간호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더라도 호스피스팀이 담당 의료진과 함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해 일반병동 및 외래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돕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

자문형 호스피스 사업은 2017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현재 33개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이번 본사업에는 기존 자문형 호스피스 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전문가 회의 및 관련 연구를 거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가를 신설, 개선했다.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조기 진입을 위해서는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사전상담이 매우 중요해 사전상담료를 신설해 호스피스 초기상담 및 타 유형 연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가 상급종합병 평균 1인실 비용에 못미쳐, 이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 상급종병의 격리실·임종실 운영을 적극 장려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말기 암환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환자 전체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으로 생애말기 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환자가 존엄한 생애 말기를 맞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 2018년 2월부터 지원해 온 시범사업 수가를 개선하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해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 등을 수가에 신규로 산정할 방침이다.

이번 수가 개정 및 본사업 전환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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