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들노인전문병원 윤영복 원장, 일방적 단가 인하와 파견인력 인건비 삭감 철회 요구
방역당국, 10일 감염병전담병원 지정해제 요구 병원들과 협의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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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COVID-19) 치료전담병원들의 병상단가 기준 및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불만을 정부가 어떻게 수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미소들노인전문병원과 더나은요양병원이 최근 병상단가 기준 변경 및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삭감으로 인한 병원 적자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지정 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개 의료기관과 오는 10일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0일 중수본과 2개 의료기관의 협의가 예정돼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은 병상단가에 대해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본은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는 병원들에게는 기존 의료급여가 커버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보상을 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에는 파견인력의 인건비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수본은 상대적으로 파견 인력이 기존 본원의 인력보다 많은 경우 별도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방역당국, 손실보상금에 파견인력 인건비 일부 포함 

중수본은 병원들이 파견 인력 인건비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며, 방역당국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손실보상에 인건비를 포함시켜 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방역당국의 입장에 대해 당사자인 미소들노인요양병원 윤영복 원장은 중수본과 협의를 진행해 봐야겠지만, 병상단가 원상회복과 파견 인력 인건비 삭감 철회,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병원장에 따르면, 최초 전담병원 지정 시 입원 대상 환자가 경증 환자라는 통보와 다르게 환자 배정기준이 변경되면서 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저질환, 고령, 치매, 와상, 산소 투여, 폐렴, 장애 등 고위험 환자 등 중증 급성기 환자들의 입원이 많아졌다.

돌봄에 손이 많이 가고, 폐렴 발생 빈도가 높아져 환자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등 환자케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중수본이 타 급성기 전담병원들과 차이없이 고위험군 환자를 배정해 중증전담병상 부족으로 중증환자의 신속한 응급전원 역시 어려워지면서 의료진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전담요양병원은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종별 전담병원 중 가장 낮은 수가를 적용받고 있다"며 "요양병원임에도 고위험군 수발환자들이 많아 필요 의료인력 수 증가, 업무로딩 가중, 높은 감염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만성기 환자를 보던 개별 요양병원 평균병상 단가가 아닌 급성기 병원의 종별 평균병상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개산급 산정 방식이 종별 병상당 평균단가에서 사용 병상 및 소개병상 단가로 기준이 변경된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기존 종별병상 단가는 16만원 정도였지만 기준이 변경되면서 현재 11만원으로 하향됐다"며 "6월 개산급에 비해 7월 개산급이 약 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방역당국이 미소들요양병원을 비롯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10월 개산급부터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한다는 통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원장은 "정부의 통보대로라면 현재 기준으로 8억 5000만원 정도의 추가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영 악화가 예상되며, 아이러니하게 입원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필요 의료인력 수도 증가해 인건비 급증으로 인한 적자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수본의 파견 인력에 대한 갑작스런 인건비 부과는 매우 불공정하며, 전담병원 시작 전 인건비 부과 사항을 알았다면 전담병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전담병원 지정으로 인해 인력 채용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존 인력들의 업무과중과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직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는 점도 호소했다.

최초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시 부족한 인력 파견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역당국이 기존 입장과 달리 8월부터 2개월 연속 파견인력의 인건비를 개산급에서 삭감하는 것은 병원이 새롭게 고임금의 병원 인력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지금까지 파견 인력의 임금 주체가 중수본이라는 이유로 기존 인력들을 설득해온 명분이 상실됐다"며 "병원 기존 인력들의 사기는 급감하고 있으며, 급기야 기존 직원들이 사직 후 고임금의 중수본 인력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위험군 환자 가산수가 적용도 이뤄져야

 전담요양병원은 간병비를 병상 평균 단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윤 원장은 "현재 입원하는 환자 대부분이 간병을 필요로 하는 환자"이라며 "요양보호사 채용으로 인한 간병 비용까지 병원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요양보호사 인건비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입원비는 병원비와 간병비로 이뤄져 있으며, 간병비가 병원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간호간병시스템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간병비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개별 병원 병상 단가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윤 병원장은 "지급되는 개산급 단가를 당초 기준인 종별 병상당 평균단가인 16만원으로 환원하고,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며 "치매, 와상, 산소 투여 등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가산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계,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 연장 필요성 제기

한편, 병원계는 이런 미소들노인요양병원과 더나은요양병원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분위기다.

경기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A 종합병원 병원장은 "미소들병원과 더나은병원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병상단가 기준 변경과 파견인력 인건비 삭감은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병원계의 어려움을 방역당국이 제대로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파견 인력 인건비 지원이 9월로 종료되는 것은 문제"라며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인건비 지원은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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