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1인 위원 추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공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파킨슨병과 길랑-바레증후군도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지난해 9월 노정합의사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1인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요에 따르면, 우선 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관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 기준을 개선했다.

비사용증후군은 급성 질환 또는 수술 후 기능상태가 현저히 저하돼 일상생활동작검사나 버그균형검사 중 1개 항목과 도수 근력 검사에서 일정 점수 미만인 경우가 해당되며,  재활의료기관 대상 환자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 환자는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일정 기능평가 항목을 거쳐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퇴골·고괄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 기간을 고려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넓혀 환자군을 확대했다.

치료기관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늘려 충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 노정합의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운영 관련 보건의료노조측의 참여를 위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노동계 추천 위원 1명을 추가했다.

그간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의료계 3명, 민간·소비자단체  3명, 보건의료전문가 4명, 보건복지부 2명 등 총 13명으로 운영됐다.

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양질의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초기 치료를 수행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에서 회복기 집중 재활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국 재활의료기관 45개소의 위치 정보 및 치료방법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에서 거주지 인근 재활의료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재활의료기관 등에 관련 포스터 및 안내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충실히 구축할 수 있도록 재활환자 기능회복률 등 재활의료기관 성과 지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전문적인 재활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제2기 평가 기준을 올해 8월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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