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례회의 개회, 합의 이행 필요한 예산 및 개선사항 검토
공공의료 및 간호인력 협의체 11월 첫 회의 진행하기로 합의

지난 9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합의를 타결한 모습
지난 9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합의를 타결한 모습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공공의료협의체 및 간호인력협의체를 추가로 구성하고 1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합의사항에 필요한 예산과 법 제도 개선사항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2차 정례 회의를 지난달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9.2 노정합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및 법제도 개선 추진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과제별 실무협의체 구성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노정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예산을 비롯해 공공병원 신·증축 등 공공의료 확충 예산, 교육전담간호사제도 전면 확대 시행 예산, 코로나19 보조인력 관련 예산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부터 3차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간호인력기준 마련 등의 노정합의 이행 첫 성과를 마련했던' 코로나19 간호인력기준 협의체' 외에도, 추가로 공공의료 확충 강화 추진협의체,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인력기준 실무협의체를 11월 중순부터 각각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공공의료 확충 강화 추진협의체'는 노정합의에 명시된대로 공공의료기관의 신·증축 등 확충 방안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면제,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해소방안 마련 등 세부 점검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11월 첫 회의를 개최한다.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인력기준 실무협의체'도 노정합의 사항인 간호사당 환자배치기준(Ratios) 마련 및 제도화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간호인력협의체는 오는 11월 16일 첫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노정합의 이행점검 회의는 9.2 노정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합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간 월 1회 정례 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사무처장, 이주호 정책연구원장, 정재수 정책실장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마련이 노정합의의 성패를 가름하는 첫 관문인 만큼, 11월 예산국회에 집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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