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보건의료노조·간협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
10월부터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 시범적용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중증·준중증·중등증 병상에 대한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마련됐다.

가동병상 환자당 간호사 수는 중중병상 1.80명, 준중증병상 0.90명, 중등증병상 0.36~0.2명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2일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기로 노정이 합의한 이후 3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환자 치료에 적정인력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상 근무조당 간호사 배치기준.
병상 근무조당 간호사 배치기준.

이번 간호사 배치인력 기준은 환자의 상태를 중증·준중증·중등증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배치기준을 적극 참고하되, 환자별 특징, 지역별 병상 가동 현황, 단기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앞으로 10월부터는 새롭게 마련된 기준을 시범적용하면서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도입·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창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 겸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은 지난 2일 노정합의 이후 첫 성과"라며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상황에서 배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도 치료병상 등 의료대응역량이 급격히 소모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해당 기준이 정착할 수 있도록 10월에는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30일 노동계·간호계·병원계가 참여하는 노정합의 후속 조치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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