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교섭 공식 요청, 4058명 대상 조사결과 전달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출범 24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공식 요청했다. 

노조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 모두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모성보호법 등 노동기본권과 인권, 모성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을 제안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요청한 노동기본권교섭 날짜는 다음달 14일(대한의사협회 오전 10시, 대한병원협회 오후 2시)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병협에 보낸 공문에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중소 병원·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노조는 "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등 법 위반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노동자가 행복해야 환자와 국민이 행복할 수 있고,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모자보건법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병원·의원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하자는 요구에 의협과 병협은 이를 거부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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