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국내 법체계상 직무 관련 간호법 맞지 않아
초고령사회 대응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추진

▲ 17일 기자들과 만난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17일 기자들과 만난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간호인력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해 분명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직무에 관한 간호법과 직업에 관한 간호사법이 법체계 상 달라 직무를 규정하는 간호법 입법례가 없어 반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7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법 재의요구 이유 및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에 간호법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제시된 중재안 핵심은 간호법안 제목명을 간호사 법안으로 변경하는 것과 지역사회 문구 삭제였다.

하지만, 간호협회와 민주당이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으며,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됐다.

간호계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약속했던 공약을 파기했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사 처우개선, 충분한 재정투입으로 간호인력 종합대책 이행

이에, 임 과장은 현 정부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 약속을 분명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충분한 재정 투입으로 차질 없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7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7개 과제는 △간호사 1명 당 환자 5명 간호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숙련 간호사 장기근속 및 보상 개선 △내년부터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신규간호사 대상 배치 1년간 체계적 교육지원 강화 △간호인력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및 확대 △직역간 업무범위 명확화 △방문간호 활성화 등이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인력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오는 6월 건정심에 개선책을 보고 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및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도 6월 경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임 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인력 수급문제는 모두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더 많이 채용할수록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간호인력 수급 및 쏠림문제는 지방 중소병원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강섭 과장은 정부가 간호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한 이유도 설명했다.

임 과장에 따르면, 간호법은 직무에 관한 법률인 반면, 간호사법은 직업에 관한 법률이다.

의료는 진단과 검사, 외과적 수술 및 처치, 치료행위, 수술, 간호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돼 있어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직업에 관한 법인 간호사법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학력수준, 업무범위 및 준수사항들을 규정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직무에 관한 법으로 외국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임 과장은 "간호사법은 변리사법, 변호사법 등 직업에 관한 법률처럼 법안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일본은 의사법, 치과의사법, 간호사법 등 직업에 관한 입법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일본 역시 의과법, 치과법, 간호법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로서는 직무에 관한 법률이 과연 현재의 법체계 상 타당한지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정부 입장을 전했다.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 전면적 혁신 추진

또 다른 이유는 의료기관 및 시설 이외 지역에서 의료와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및 시설 이외 지역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의료체계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 과장은 "현 의료법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없다. 간호법에만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포함될 경우 그 의미와 향후 미칠 파급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입법례를 보면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간호사법에는 없지만, 개호보험법에만 지역사회가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기관 이외 지역의 의료 및 요양, 돌봄은 전반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가능하다"며 "간호사의 영역이 활성돼야 하지만, 간호사만의 업무 활성화로는 의료기관 밖의 수요를 온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간호법 대안으로 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 및 요양, 돌봄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사 업무 활성화와 함께 다른 직역과 조화롭게 활성화돼야 국민 건강에 바람직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임 과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지역 의료, 요양,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그에 부합하는 각 직역간 역할 재정립과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와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을 고민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안은 의료, 요양, 돌봄 기능이 협력적으로 제공되는 원칙과 방안을 규정하게 될 것"이라며 "그와 함께 의료법, 건보법, 장기요양보험법의 세부적인 개정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 의료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구성돼 있어 의료기관 외 지역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의료기관 외 지역에서 이뤄지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및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누가, 어떤 범위까지 제공할지, 제공 절차와 준수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과 국민 보호 규정들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의료와 요양, 돌봄을 포괄하는 상위법이 필요하다"며 "변화되는 국민적 의료, 요양, 돌봄 요구에 대해 종합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6월부터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을 위한 의료현장 종사자 및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내용이 성안되면 이후 의료법, 건보법, 장기요양보험법 내용에 대한 개정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A 간호사 관리운영체계 사회적 논의 거쳐 제도화

임 과장은 PA 간호사인 진료지원인력들의 업무분장 및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진행됐던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된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 타당성 검증 연구용역과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 이해당사자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임 과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과 PA 간호사 관리 운영 타당성 검증 연구결과에 대한 별도 토론회 개최를 합의했다"며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강섭 과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이제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관계가 잘못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임 과장은 "강은미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이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된 법안을 하루만에 정부 입장을 표명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입법권 침해로 보일 수 있다"고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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