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팩트체크도 안 된 ‘카더라’ 통신 반복하고 권력 집단 편들어”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정은미 강은미 의원이 “의사 등 권력 집단을 위한 편들기이자 헌신했던 간호사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16일 논평을 통해 “간호법 거부권은 초고령화 시대의 간호와 의료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행위이자 간호사에 대한 토사구팽”이라며 “대통령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는 명백한 허위이며 근거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팩트체크도 안 된 당정의 카더라 통신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사실 관계와 객관성을 상실했다”며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정 폭거이자 독재”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이번 간호법안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간호법 어디에도 직역 간 업무를 명시하거나 규정한 조항은 없다.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는 것은 바로 수익 추구에 눈이 먼 병원과 의사이며 이를 방조하는 정부 당국”이라고 말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가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는 주장에도 “그야말로 법안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 현 정부의 사업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수준이며 간호법안 제1조에 명시된 ‘의료기관’이라는 한글도 읽지 못하는 것인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미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형태로 간호업무가 수행되고 있다며, 그 예로 정부 정책에 의해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 방문간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등 여러 센터의 형태로 간호사가 채용돼 근무하고 있음에도 지역사회 문구를 핑계로 탈의료기관화를 운운하는 것은 정책 이해도 수준을 가늠케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미 국회는 수차례 법안을 심사했으며 정부 당국도 법안에 의견을 내고 독립된 간호법 보유 해외사례를 보고하는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며 “복지부 장관 스스로가 ‘간호법 대부분의 내용이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옮겨 왔다’고 브리핑과 인터뷰를 통해 인정한 점을 본다면, 결국 정부 당국과 국민의 힘이 자신들의 발언과 대선공약, 숙의 과정을 부정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는 근거도 없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정부가 의협 등 권력 집단의 편에 서서 가짜뉴스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며 “오늘 윤 대통령은 상상과 가짜뉴스에 근거한 자기 부정의 끝판왕, 행정 폭거와 독재의 모델이 돼버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을 더 이상 모욕하고 싶지 않다면 거부권 행사는 철회돼야 한다”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간호정책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출발점을 만들어 낼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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