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배포한 24개 진료보조 행위 일률적 불법 단정할 수 없어
간호법안 재의요구 PA 문제와 무관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는 6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 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가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행위는 △진단보조행위 △치료보조행위 △약무보조행위 등이다.

진단보호행위는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이 포함된다.

또, 치료보조행위는 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이라는 것이다.

약무보조행위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하 조제, 투약 보조 등으로 복지부는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 행위는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개별 행위가 간호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사항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 취지다.

특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안이 시행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간호법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간협이 단체행동을 나선은 유감이라는 것.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및 투석 등을 필수유지 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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