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진료지원인력 관리체계 개선방안 논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 소위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인력으로 의료현장의 오래된 관행이다.

미국식 제도로서 우리 의료법 체계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의사인력 부족, 수도권 병상 증가 등이 맞물려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증가했다.

대체로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 외과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PA 간호사들은 본인들이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의 불분명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 본인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소속된 의료기관에서의 적절한 관리체계 부재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복지부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친 정책연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PA 간호사들에 대한 관리체계(가이드라인)를 마련해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바 있다.

그리고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장관과 제2차관은 각각 병원 현장을 방문해 PA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29일부터 구성 운영한다.

이번 협의체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민간측 공동위원장인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교수는 "2000년대 초부터 PA라고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이 활용돼 왔는데 이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료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측 공동위원장인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 체계 내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협의체에 참여한 각계 위원들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최근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불안, 책임소재 불분명성 및 의료기관에서의 관리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한다.

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진료지원인력과 임상의사 등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매원 1~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논의,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