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현장 소통 강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와 관련해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와 관련해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전문성에 기반한 직역 간 합리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규홍 장관은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의료와 돌봄 수요는 변화하고 있다"며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직역 간 합리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과 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는것이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해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현장 인력,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논의가 바탕이 된 협업체계를 마련하는데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조 장관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3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는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조 장관은 "정부의 대책은 여러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며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보건의료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간호사들이 앞으로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 줄 것으로 믿는다며,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거부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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