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전경 과장, 30일 건정심 전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협의 도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의정합의 원칙 훼손 절대 안돼
초진 허용 및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허용 부분 여전히 이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를 진행했다.(좌측 차전경 보건의료정채과장, 우측 이정근 상근부회장).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를 진행했다.(좌측 차전경 보건의료정채과장, 우측 이정근 상근부회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정 간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 건정심 전까지 합의안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의협 측은 필수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 직후,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까지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전경 과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에 대해 23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24일 오전 의료혁신협의체를 통해 공급자 및 가입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약사회 등 여러 직역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4대 원칙 준수 합의됐지만, 디테일한 부분 여전 이견

차 과장은 의협과 지난 2월 비대면 진료 추진 관련 4대 원칙 합의안을 준수하는 원론적 논의가 진행됐다며, 다만 약간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이 있어 세밀한 부분들은 상호 의견을 좁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세밀한 부분이라는 것은 초진 허용과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허용 부분으로 관측되고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 및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예방법 상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1~4급 감염병 확진 환자는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만 18세 미만의 소아환자 역시 휴일과 야간에 한해 초진을 허용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협 입장은 지난 2월 합의한 4대 원칙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의원급 중심의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차전경 과장은 "30일 건정심 보고 전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제도화가 아니어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어 시범사업 기간 중에라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대한내과의사회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도 고려해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자문단을 통해 의료계 및 사회시민단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시범사업 내용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정근 상근부회장 역시 "내과의사회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기존 의협과 복지부가 논의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의료현안협의체서 내과의사회의 가이드라인 내용까지 충분히 반영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전경 과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최근 일간지 중심으로 의대정원 증원 보도에 대해 의정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확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최근 일간지의 의대정원 증원 보도는 오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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