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폐기된 간호법안, PA 문제와 무관"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PA 개선방안 모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6월 말 협의체를 구성해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의 준법 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과 관련해 폐기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벌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것으로 의료현장의 오랜 관행이다.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해 PA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간협이 PA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 수단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 간협을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간협은 단체행동을 하기보다는 협의체에서 PA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 측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간협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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