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13보의연, 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소원 및 재개정 추진
17일 총파업 국회 재의결 결정 남아 있어 유보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재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재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 비대위와 13개 보의연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 비대위와 13개 보의연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및 의료법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17일 예고했던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 여부까지 유보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전문 직역간 과도한 갈등이 유발되고,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13개 보의연은 '특정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법안 재의요구 환영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국회에서 재검토 해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의연 400만 회원은 환영한다면서도,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재검토 해 달라고 요구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해 보건의료인 간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돼 왔다.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토론과 타협없이 일방적인 입법독주에 의해 진행된 부당한 법률안이라는 것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입장이다.

이 회장은 "사회적 합의 없는 국회의 입법 독주에 13개 보의연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이라며 "13개 보의연은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국회에서 신속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를 현행 의료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제한없이 확장하고 면허의 취소사유를 완화해 의료행위와 전혀 무관한 사유로 면허 박탈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이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숙련된 의료자원의 소멸이라는 사회적 손실을 넘어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와 여당은 과잉입법 우려 및 위헌 소지가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까지만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에서는 제외돼 아쉽다고 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보건복지의료직역 종사자 모두를 위한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13개 보의연은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화합하고 발전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통합의 조치들을 국회와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미행사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며 "치협은 강력범죄, 성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 형의 경우 면허 취소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의료법 개정을 위해 의협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한한사협회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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