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보의연, 간호계, 집단행동 국민건강 위협 장기화 선언 우려 표명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권 행사로 인해 보건복지의료인력 업무정상화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단행동을 통한 국민건강 위협의 장기화를 선언한 대한간호협회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그간 간호협호가 간호업무 본연의 수준 향상에 주력하기 보다 타 직군의 업무영역을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침해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와 정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법령 및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지속해 왔다고 비판했다.

13보의연은 간호협회의 합류를 언제든지 환영한다며, 14보의연으로서 국민을 위해 성장하자고 제안했다.

13보의연에 따르면, 간호협회는 병원 외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90여 곳 가까이 무한정 확장해 늘려왔다.

간협은 의료의 영역에서는 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의 업무를 법적 근거도 없이 꾸준하게 간호영역으로 흡수, 병합시켰다는 것이다.

응급의료 영역에서는 응급구조사들의 전문성을 부인인하며, '구급차에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라'는 공문을 관계기관에 보냈다고 13보의연은 주장했다.

복지영역에서는 간호법을 이용해 돌봄에 헌신해온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존재를 무시하고, 돌봄사업까지 간호 독점적 업무범위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임상간호사들의 노고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인 간호사 처우개선법을 간호조무사 고졸학력 상한 삭제 및 지역사회 자구 삭제를 거부했다.

13보의연은 "임상현장의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바라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수준높은 돌봄을 위해 13개 이상 다양한 직군의 전문성을 함께 증대시켜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최상의 의료복지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간호사도 간호원으로 불렸던 적이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희망하는 학력제한 철폐와 간호실무사 명칭 변경 등 인격적 존중과 전문성을 증진할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회를 우리 사회가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3보의연은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대해 안도의 한숨과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간협의 편법적 연차투쟁 및 허울 좋은 준법투쟁으로 위협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의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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