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서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논의
政, 합의원칙 따라 하위법령 논의 시 별도 TF 구성, 의료계와 논의할 것
의료계,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투쟁으로 의정협의 3월 말까지 중단 유지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본회의 직부의로 촉발된 의정협의 중단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의료계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및 의사면허박탈법(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강화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 등 7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 및 의사면허박탈법을 국회 복지위가 본회의에 직부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반발해 의료현안협의체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된지 1개월 가량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의협에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협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
 

의협,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투쟁으로 의정협의 참여 안 해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본회의 직부의로 인해 투쟁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이미 대의원회 및 16개광역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중단을 권고했다. 투쟁 기간 동안 협의체 합류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의료현안협의체 가동은 현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협의체 합류 여부는 투쟁 과정에서 정부 및 국회 압박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은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에만 모든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추진을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정협의가 중단된 상태지만 필수의료가 단순히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산업 전반과 국토 균형발전 등 국가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차 과장은 "정부로서는 관련 정책 추진 일정에 맞춰 진행하면 되지만, 그래도 의료계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 의정협의 동참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 이후 중단된 1개월 기간이면 구체적인 필수의료 지원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남을 시간이라는 입장이다.
 

政, 의정협의 중단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의협 빼고 갈수도

차전경 과장은 "1개월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모든 사안이 멈춰있는 실정"이라며 "계속해서 기다리지는 못할 것 같다"고 의료계의 의정협의 동참을 요청했다.

이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추진은 멈출 수 없는 문제"라며 "의료계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및 보건의료 정책을 그냥 두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 입장으로서는 의료계 거버넌스가 안정적이어야 정책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정책의 정합성이나 현실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차 과장은 지난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의협과 5대 원칙에 합의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급성을 강조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차 과장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1300만명의 국민이 3600만건 이용했으며, 전체의료기관의 30%가 참여했다.

전체의료기관 중 1차의료기관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차 과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1차 의료기관중심 재진 환자 대상으로 이뤄져 왔다"며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비대면 진료 기본원칙을 합의를 도출한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한 차 과장은 "의료계도 비대면 진료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전용의료기관 등은 위험할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비대면 진료 전용의료기관은 많지 않다.
 

비대면 진료 의료법 통과 후 하위법령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

정부는 의협과 합의한 5대원칙 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설정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차 과장은 "현재 발의된 이종성 의원안과 최혜영 의원안 모두 의협과 정부가 합의한 5대원칙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의협과 국회, 정부 모두 같은 원칙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의료계와 합의한 원칙에 따라 정부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차 과장은 "3월 내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면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안소위 일정이 빠르게 잡힐수록 좋다"고 강한 추진 의사를 전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약배송과 관련해서도 차전경 과장은 대한약사회와 충분히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약배송은 약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의료법과 별개로 진행된다"며 "정부는 약사회와 충분히 논의해 약사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통제에 대해서도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제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차 과장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별개로 의료법 통과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실무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시행령 마련과정에서 법률 전문가, 각 직능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한 TF를 구성한 것 같은 별도 TF를 구성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배제한 채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반쪽짜리 실패한 제도될 것

이런 복지부의 협의체 참여 요청과 압박에 대해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협을 배제한 채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반쪽짜리 제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정부와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계가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유인 동기가 현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유인 동기가 없으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이연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충분히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 현재는 의협으로서는 의료현안협의체 등 대정부 논의 기구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가장 시급한 부분을 해결한 이후 다른 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