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醫,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회의…비대면 진료 협의
의료계, 후속 대책 마련 위한 움직임 분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협사협회는 9일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협사협회는 9일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회의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복지위의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직부의 가결로 인해 해빙 분위기의 의정협의가 냉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제403회 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 직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깊은 유감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린 같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회의를 가졌다.

의료현안협의체 2차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 및 의협 관계자들은 현안 협의와 함께 국회 복지위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였다.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는 코로나19 대응과 필수의료 지원대책 수립 과정에서 구축한 의정간의 신뢰와 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핵심과제의 범위와 종류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며, 향후 회의를 통해 논의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는 오는 16일 개최될 예정이다.

제2차 회의 직후 의협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회의는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화하는 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비대면 진료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우 소장은 국회 복지위의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직부의 결정과 관련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다.

우 소장은 "간호법 논 과정에서 복지부가 의협에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의료단체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토로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의협에서 중·장기 안건을 제안했다"며 "정부도 필수의료 틀에서 의료전달체계 및 필수의료인력과 보상 관련 내용 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카테고리가 조금 달라 당장 논의하기보다 카테고리를 조금 더 재편해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며 "1주일 정도 숙고해 다음 회의에 안건을 가져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국면으로 향후 의정협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협 김이현 홍보이사는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 차원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위가 본회의 직부의하기로 결정했지만, 국회 절차에 따르면, 앞으로 30일간의 숙의 기간을 가진 후 본회의에서 직부의한 법률안에 대해 부의할 것인지 전체 국회의원들의 투표가 진행하게 된다.

전체 의원들의 투표 결과 부의하기로 가결되면 본회의 통과 여부에 대해 다시 투표하게 된다.

30일 간의 숙의 기간 동안 여당과 야당은 협의를 통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깊이 있게 고민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의협은 향후 30일 동안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동향을 주의깊게 파악할 것"이라며 "법안 동향에 따라 대응 방향과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간호법과 의사면취소법이 다시 발등의 불이 된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의료현안협의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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