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제2차관, 필수의약품 적정 공급 위해 적정보상 개선
국산 원료의약품 활성화 위한 일반 약가제도와 별도 구조 적용검토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과징금 대체 제재 효과 약화 우려 신중 검토 필요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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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코로나19(COVID-19)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되기 전 도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박 제2차관은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약가정책에 대한 운영 방안도 설명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회의에서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한 원칙에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그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간 공감이 많이 형성됐다고 평가하면서, 대한약사회와 약 배달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완화되기 전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약 배달까지 함께 이뤄져야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기능 정립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제까지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 근거 법률이 없어 가이드라인만으로 권고했다"며 "제도화가 이뤄지면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이 세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중심으로, 초진은 원칙적으로 대면진료가 돼야 하며, 대부분 만성질환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다만, 예외적으로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예후경과 관찰을 위한 비대면 진료는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2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3528만건의 전화상담과 처방이 이뤄졌으며, 전체 의료기관 7만 2000여곳 중 35%인 2만 5000여개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 1320만명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다.

그는 "국회 발의 법안들의 방향성에 동의하며, 해당 법안들을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한 주요 사항들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입법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배송 등 관련 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의약품 배송,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올해 급여 의약품에 대한 약가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중증·희귀질환 치료 신약에 대한 신속등재 제도 시행과 경제성평가 생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 높은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제약업계의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등재 약제에 대해서도 재평가 등 약품비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필수의약품 적정공급 위한 적정 보상 

그는 "약가제도는 혁신 신약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며 "정부-심평원-공단-제약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약가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의약품은 보건안보 측면에서 접근해 국내 제조가 일정 부분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도 바이오 행정명령을 통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이오의약품 및 필수의약품은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며 "필수의약품은 가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정한 약가를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료의약품의 국산화에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최근 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 및 품절 사태를 보면 원료의약품의 공급 부족이 원인이 많은 것 같다"며 "국내에서 원료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약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활성화 위한 별도 약가제도 설계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산 원료의약품 우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부터 바이오 행정명령을 통해 WTO 규정을 위반했다"며 "우리도 일반 약가제도와는 조금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약가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리베이트 약제 약가 인하와 급여 정지를 과징금으로 일원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박민수 제2차관은 "과징금 부과는 일시적 처분으로 약가인하에 비해 제재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부칙 소급 적용 역시 2018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논의 당시 법률 적용의 안정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소급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된 바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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