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醫, 21일 제61차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 회칙개정 또 부결
2023년 예산안 전년 대비 1900만원 증액된 15억 3800만원 의결

부산광역시의사회는 21일 롯데호텔에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21일 롯데호텔에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봄이 왔지만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의료계가 의료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의지을 불태웠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21일 롯데호텔에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COVID-19) 3년간 대면 총회를 열지 못했던 부산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는 4년 만에 대면 총회로 진행됐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는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 회원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 필요성이 제기됐다.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 위한 부산의사 회원 적극 동참 

대의원총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강병구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계는 춘래불사춘의 엄혹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지난해 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검사 무죄 취지 판결에 이어 지난 2월 9일 간호법 제저안 및 의사면허박탈법을 더불어민주당 독단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 의장은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궐기대회를 개최했고, 의협은 비대위를 구성해 악법 저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부산시의사회는 2월 24일부터 부산민주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으며, 지난 16일은 부산민주당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좌), 강병구 의장(우).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좌), 강병구 의장(우).

강병구 의장은 국민들은 의사들을 이기주의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런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사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그 일환으로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을 모금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하다"며 "의료악법 저지에도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태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약분업 이후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지난 2월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본회의 직회부 등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의협 대의원회는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비대위를 구성하고, 회원들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하고 있다"며 "2개 악법 저지는 반드시 이겨야할 싸움이다. 우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인의 무지나 국민들의 무관심보다 뼈 아픈 것은 우리 회원들의 무심함"이라며 "부산시의사회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배제되고 국민건강이 우선시 되는 의료 풍토가 하루빨리 조성돼야 한다고 희망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비대위와 합심해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그동안 다져왔던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과 설득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의료계는 많은 현안이 대내외적으로 산적해 있다"며 "간호법, 의사면허박탈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 문신사법 등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돼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1대 집행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균형감 있게 소통하고 법안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마리안법 및 산부인과 무과실 100% 전액 국가보상 등은 국회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비급여 의무보고,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검체검사수탁,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필수의료 살리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과 관련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상하고 소통해 현안들을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성민 의협 의장은 강철같은 의지로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본회의 직부의라는 역경을 극복하자고 역설했다.

부산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이번에도 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 회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부산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이번에도 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 회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박 의장은 "임시총회에 구성된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지난 1주일 동안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며 "부산시의사회 정기총회를 통해 전국 회원들의 열망이 결집해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이 반드시 저지되도록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해 달라, 의협 대의원회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악법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 회칙 개정 이번에도 불발

재적대의원 270명 중 142명이 참석해 성원된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의사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 회칙 개정안이 상정됐다.

4년 연속 상정됐던 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 회칙 개정안은 찬반 의견 제시없이 표결로 진행됐다.

투표 결과, 152명 재석 대의원 중 직선제 전환 찬성 88표, 반대 67표, 기권 2표로 재석 대의원 2/3 득표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또, 대의원 선출비율 관련 회칙 개정안도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기본대의원 3명을 유지하되, 회원 50명당 1명을 선출하는 기존안과 기본대의원을 3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40명당 1명을 선출하는 신규안이 상정됐다.

대의원들은 2개의 안건 중 기본대의원 3명을 유지하되, 회원 50명당 1명을 선출하는 안을 선택했다.

하지만, 회칙개정을 위해서는 재석대의원 2/3 이상 득표를 얻어야 하지만, 투표 결과 찬성 79표 반대 76표로 2/3 이상 득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결국, 기본대의원 3명에 회원 30명당 1명을 선출하는 현행 회칙이 유지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의원총회 2회 이상 불참 대의원 자격 상실

반면, 대의원 자격상실 관련 회칙 개정안은 압도적 표결로 개정됐다.

상정된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 2회 이상 대의원총회를 불감할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투표결과, 찬성 125표 반대 25표 기권 2표 등으로 2/3 이상 득표를 획득해 회칙이 개정됐다.

한편, 본회의는 회칙 개정 이후 진행된 2023년도 예산안 심의는 전년도 대비 1900여만원 증액된 15억 3800만원으로 의결했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할 의안은 △의협회관 대관업무 활성화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저지 △NIP 접종비 세금감면 대책 마련 △합리적 건정심 위원 구성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유지 △심평원 분석심사 제도 반대 및 지속적 모니터링 전력 △의료인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및 완화 △의협 자율징계권 획득 △필수의료 진료과 정부 지원대책 적극 마련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제도 철폐 △수가 현실화(물가인상률 이상 수가인상 및 초진료와 재진료 등 수가 현실화) △의료기관 검체검사 위탁검사관리료 적정수준 규정 △간호단독법 적극 저지 △보험업법 개정안 적극 저지 △의사면허강탈법 적극 저지 △비급여 진료정보 의무보고 고시 폐기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 적극 저지 △중대재해법 시행 따른 의협 차원 의료기관 대처 매뉴얼 제작 △의협 회비 면제 회원 연령 기준 상향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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