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22일 제2법안소위 개최...건보 국고지원 2027년까지 5년 연장키로
담배 유해성 정보 공개하는 법안도 의결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2027년까지 5년 연장됐다. 이로써 국고 지원이 끊기면 보험료를 17% 올려야 했던 행정부는 한숨 돌리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날 의결된 국고지원 5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으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원이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나, 일몰제인 탓에 지난 2022년 말 지원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원 종료 시 누적적립금이 2년 내에 고갈돼 건보료가 급격히 인상될 수 있어 한시법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번 의결을 통해 급한 불은 껐지만, 벌써 네 번째 연장인 만큼 야당은 향후 일몰제를 완전 폐지해 영구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국가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우리나라는 니코틴 및 타르에 한해서만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들이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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