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 81.5% 실시…국민 88% 향후 활용 의사 있어 만족도 긍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 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국민이 1379만명에 이르고, 의원급 의료기관 85.1%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간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실적을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3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대면 진료 원칙 △국민 건강 증진 목표 달성 △비대면 진료 보조적 활용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제도화 추진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 청구 비대면 진료 실시 현황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처음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2만 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건이 포함된 수치다.

복지부는 일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건에 대해 분석했다.

비대면 진료 건수·진료비·이용자 수 및 참여의료기관 매년 증가했다.

총 진료 736만건 중 재진이 600만건(81.5%), 초진이 136만건(18.5%)이었으며, 진료 후 처방을 실시한 건수는 514만건(69.8%), 처방에 이르지 않은 상담건수 222만건(30.2%)으로 나타났다.

전체의료기관 중 27.8%에 해당하는 2만 76개소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로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고령층, 만성·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연령 기준으로는 전체 736만건 중 만 60세 이상이 288만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만 2000건(15.1%)을 차지했으며, 60~69세가 127만 5000건(1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질환 기준으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 합병증 당뇨(4.9%)의 순서로 비중이 컸다.

이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적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전화처방·상담 이용자군과 비이용자군 각각의 비대면 진료 허용 이전(2019년)과 허용 이후(2020년) 처방지속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 즉 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지속성은 처방일수율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고령층일수록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처방일수율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지속성 향상 등 건강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응답자의 87.8%는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들은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53.5%), 진료 대기시간 단축(25.4%) 등을 이유로 꼽았다.

조사대상 이용자의 3.8%는 불만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전화상담으로 인한 제한적인 진단·치료, 병원 방문에 비해 편리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설문조사도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 62.3%,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7.9%로,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헬스 역량 수준에 따라 만족도와 향후 활용 의향에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보 소외 계층의 비대면 진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동안 비대면 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 사고 총 2만 6503건 중 비대면 진료 관련 환자안전사고보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이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상담·접수 사례는 1건이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대면 진료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도 환불 거절 등 사례가 대다수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진료상 과실로 인한 신체상 손해 등 소비자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민수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됐던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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