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지난 21일 제1법안소위 개최
의료법 개정안 통과…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 강화키로
비대면 진료 법안, 계속심사에서 멈춰…향후 의정협의 중요성 높아져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치권과 의료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비대면 진료 법안이 계속 심사에 머무르게 됐다.
반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제도화에 가까워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41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의결 처리된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실시하는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 내용에 따르면 향후 불법 의료광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장관은 조치 결과를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통과하면서 기존에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됐던 SNS·애플리케이션 의료광고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도 있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비대면 진료 법안은 계속 심사로 머무르게 됐다.
두 법안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의정협의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사안이기도 하다.
정부와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강조해왔으나 의료계는 안전성을 이유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초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산업계 주장에 의료계는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범죄를 확정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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