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정부 반대 불구 본회의 통과…의료계 17일 총파업 예고
비대면 진료, 의료계 반대 속 야당까지 부정적 입장 발목 잡아
의대정원, 의료계 강력 반대로 논의 지지부진

정부가 간호법을 비롯한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등의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간호법을 비롯한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등의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간호법을 비롯한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등 산적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수면 아래 있던 의료 현안들이 줄줄이 부상하면서 정부로서는 몸이 열개라도 부족한 상황이다.

간호법은 여당과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가 수용을 거부하면서 보건복지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실낱 같은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규탄대회 및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2일 현재 6일째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2일 투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3일과 11일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발 시 17일 전 직역 연합 전일 총파업 추진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부분 파업과 총파업을 진행하지만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 및 중환자 진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파업에 따른 국민 건강과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공백 최소화와 의료계 휴진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지만, 거부권 행사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반대로 간호계가 즉각 반발하면서, 간호계 파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이미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이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도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최대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계 달래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뾰족한 해법은 없어 보인다.
 

궁여지책으로 시범사업 카드 내밀었지만 법제화 갈길 멀어

복지부는 간호법 이외 또 다른 골치에 시달리고 있다. 당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안정화되면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던 복지부는 야당에 발목이 잡혔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역시 지난해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전향적 입장 변화에서 다시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이 쉽지 않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법안 제1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헸지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반발로 인해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지난 4월에 속개된 법안 1소위 논의에서도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는 무산됐다. 결국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카드를 통해 법제화 불씨를 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원격의료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회 유니콘팜 위원들이 비대면 진료 상시화와 초진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료계와의 첨예한 갈등이 예고 되고 있다.

이미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5대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 5대 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 허용 절대 안 된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려면 시범사업 적용 범위와 수가 수준, 오진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기준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범사업 지역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급성기 환자가 아닌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수가는 현행 수가의 150% 이상 적용돼야 한다"고 시범사업 관련 고려사항을 제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며 "의협 등 의료계와 시범사업 관련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짧게 전했다.
 

의협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논의조차 못한 의대 정원 증원

코로나19 팬데믹이 안정화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최대 난제인 의대 정원 증원 현안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양성 및 재배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의료현안협의체 제7차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을 논의하자는 9.4 의정합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 긴급 조정을 논의 중으로 지금이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의대정원 논의를 공식화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의협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에서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현재는 의대정원 문제보다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재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기존 의사 인력들이 필수의료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필수의료분야 인력 양성 및 재배치 방안에 대해 의협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복지부로서는 속앓이만 계속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비대면 진료 및 의대정원 문제 등 산적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정신이 없다"며 "몸이 열개라도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결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복지부의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어 "최대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되,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