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과징금 부과
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政, 재발 방지 위해 응급의료 기본계획 주요 과제 조속히 이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3월 대구 10대 여학생 추락 사고 이후 응급실을 찾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관련 응급의료기관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또,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 기본계획 주요 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을 받은 4개 응급의료기관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병원 등이다.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31조 4에 따라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 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6개월 이내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은 외상 처치 등을 우선 요청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사유로 미수용한 것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로부터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48조 2를 위한 것으로 지적했다.

또,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병원은 응급의료법 제48조 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 명령을 11월 3일까지 이행토록하고 이행기간 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급 중단처분 됐다.

합동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외상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미수용한 거부 행위에 대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로부터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48조 2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구소방본부 산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대와 대구시 소재 다수의 의료기관이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인 만큼, 대구시에 대해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과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이 권고됐다.

복지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과제와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협의체 운영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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