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행
醫, 18일 의료현안협의체서 시범사업 구체적 방안 나오길 기대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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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위기 단계 하향 결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의료계는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지 전환을 발표하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비대면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로 계류되면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국회 복지위는 비대면 진료 대상에 초진까지 포함할 것인지, 약 배송에 대한 대한약사회 반발, 수가 수준 등 쟁점이 많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의료계 역시 대한내과의사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이전에 시범사업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전격 발표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주체인 의료계와는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능성은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발표 이전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사전 협의가 없는 부분은 아쉽다"고 전했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는 6월 1일 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되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단계가 하향조정되는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법제화되기 전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의료계도 정부의 이런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전에 시범사업 규모와 진행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 설명이 없이 전격 발표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김 대변인은 오는 18일 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정부와 의협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5대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 역시 5대 원칙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협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5대 원칙 대해 합의했다.

그는 "만약 일부 주장 대로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 대해 초진을 허용하거나, 의학적 및 법적 근거없는 비대면 진료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라면 의료계가 시범사업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시범사업에 개원가의 자발적 참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여전히 비대면 진료 관련 초진, 재진 원칙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외 동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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