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구모임 유니콘팜, 비대면 진료 입법 긴급 토론회 개최
산업계, 지난 3년여 간 부작용 없었다 강조…복지부, 시범사업 추진
약사회 “부작용 있었다, 제도적 보완책 논의해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솔닥 이호익 대표, 굿닥 길은진 대외협력실장)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솔닥 이호익 대표, 굿닥 길은진 대외협력실장)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비대면 진료의 치료 효용성이 일부분에 한해 대면 진료와 동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복지부도 이에 공감하고 한시적 허용 금지 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인 두 의원은 최근 비대면 진료의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원격의료 법제화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날 자리는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산업계 중심으로 들어보고, 의사와 변호사, 보건복지부 측으로부터 계류 중인 법안의 입법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비대면 진료 어플 굿닥 길은진 대외협력실장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과 쪽방촌 주민, 물류센터 노동자 등이 그간 굿닥을 이용했다며, 초진이 허용되지 않을 시 이들이 병원 방문 기록이 없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솔닥 이호익 대표 역시 비대면 진료의 치료 효용성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일부 진료의 경우, 대면진료의 단순 보완재가 아닌 동등한 수준의 치료 효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도서산간과 재외국민, 군시설, 교정지역 및 노년층 등의 입장에서 의료 접근성을 재정의해야 한다”며 “소아·영유아층이나 질환 증상으로 인한 취약계층 등 상황적 고립을 겪는 사람들의 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약사인 헥토클리닉 임현정 공동대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전 배송에 대해 “그동안 심각한 오투약 사례도 없었고, 소비자들도 가까운 약국에서 빨리 약을 받고 싶어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조제약 공장형 약국 개설과 환자 쏠림 현상, 오투약 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해왔다.

다만 임 대표는 안전한 진료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플랫폼과 의약품 배송, 온라인 진료 가이드라인, 의약품 전달 시스템 정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초진 허용해 국민 의료 접근성 높여야
복지부, 비대면 진료 효과 확인…시범사업 준비

임지연 전문의가 원격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임지연 전문의가 원격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현장에서 누구보다 비대면 진료를 많이 했다고 자부하는 임지연 전문의(가정의학과)는 본인이 경험한 비대면 진료 환자의 99%가 초진 경증 환자라고 말했다. 

임 전문의는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전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이는 거리적인 접근성만 본 것”이라며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긴 노동 시간과 증가하는 맞벌이 가구 등 바쁜 현대인에게 의료 접근성은 절대 뛰어나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당시 오미크론 환자가 폭증되며 보건소 측에서 닥터나우 어플을 소개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 성과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 제도화를 미루는 것은 지난 3년간의 현실과 한참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재진을 정의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동일한 병원에 동일한 병명으로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환경에서 재진만 허용한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며 초진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니콘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입원이나 수술 비율이 줄어드는 등 지속효과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위기단계 조정 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필요한 범위 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화 이전에 한시적 허용 성과 및 제도적 보완책 논의 진행돼야

이날 자리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국민 대다수를 상대로 보완책 없이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에 큰 우려를 드러냈다.

윤 홍보수석은 “약사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다. 비대면 진료 입법 이후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는 상태”라며 “특히 가이드라인 규정은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만큼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평가, 문제점,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22년 특정 의원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해 3억원 규모의 여드름약을 처방하며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던 바다.

이에 솔닥 이호익 대표는 “당시 플랫폼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시정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향후 가이드 라인을 계속해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 정책관은 “마약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발적 신고 등을 받고 있다. 현재도 많이 예방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안전 시스템을 작동시키면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개최한 강 의원은 ‘타다’ 금지법과 같은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직역 간 충돌을 줄이고 성장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국회의) 과제다. 앞으로 최대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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