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허용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 추진
당정협의 거쳐 5월 중 계획 마련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11일 보건복지부가 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공식화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1일 코로나19(COVID0-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서 현재의 한시적 진료가 종료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5월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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