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허용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 추진
당정협의 거쳐 5월 중 계획 마련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11일 보건복지부가 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공식화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1일 코로나19(COVID0-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서 현재의 한시적 진료가 종료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5월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내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작…醫, 구체적 내용 몰라
- 의사인력 확대 합의 독촉 VS 면허범위 따른 역할 정립 필요
- 복지부가 간호법·비대면 진료·의대정원 문제 풀기에는 역부족인 듯
- 비대면 진료법, 법안소위 문턱서 좌절…당정 시범사업 추진하나?
- 尹 대통령 방미 닥터나우 동행…野 “비대면 진료 전초전”
- 비대면 진료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 ‘심각’…초진 비율은 낮아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원·재진 원칙…초진 예외 허용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두고 의료계 반발 커질 듯
- 의약단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충분한 협의 없어 우려
- 정신건강의학醫,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철회 요구
- 내과醫,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 政,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 원격의료 도입, 가치 입증부터 데이터 확보까지 숙제 산적
- 비대면진료, 우려가 현실로 ... 의협, 비대면진료 제도개선 요구
- 암 및 희귀질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박서영 기자
sy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