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25일 제1법안소위서 다수 법안 논의
비대면 진료 법안, 계속 심사 머물러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통과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던 비대면 진료 법안이 계속 심사에 머무르게 됐다. 초진 허용 여부를 두고 직역 간 갈등이 심화됐으나 법제화부터 막혀버린 셈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논의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내렸다.

이날 다뤄진 비대면 진료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산간벽지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신 의원의 법안은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회서 암묵적으로 금기시되던 초진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그간 산업계는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지 않을 시 스타트업 기업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며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이용자의 99%가 초진이라며, 초진 허용을 강하게 요구해온 바다.

반면 의약계는 오진과 의약품 오남용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이처럼 직역 간 갈등이 얽히면서 해결이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됐으나,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로 머무르면서 법제화 가능성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다만 당정이 오는 5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협의한 바 있어 해당 사업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최근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동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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