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결정될 듯
임 과장 "국민 여론 및 직역단체 의견 듣고 결정할 것"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통과된 이후 간호계와 보건복지의료계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복지부는 여론 및 직역 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대통령 거부권 여부 의견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 앞서 여론조사 및 각 직역단체 의견을 들어 논의를 통해 거부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는 간호법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향후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강섭 과장은 "간호법 관련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여부는 국민 여론이나 직역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것"이라며 "국회 내 당정협의도 필요하며,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간호협회 등 각 직역단체 등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SNS 카드뉴스 내용을 두고 간호계는 복지부가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과장은 SNS 카드 뉴스는 이미 준비해 왔다며, 간호계와 보건복지의료계 중재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국민에게 우려점을 알려야 했기 때문에 제작한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상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국회가 4일 복지부로 간호법 제정안을 이송하면 15일 이내 정부는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임 과장은 예상했다.

임강섭 과장은 최근 특성화고등학교 교장들까지 단식을 시작한 것에 대해 정부로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임 과장은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의회 교장 대부분 간호사 출신으로 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대학에는 레크레이션학과, 네일아트학과 등도 있다"며 "그들의 논리라면 이런 과들도 모두 학원에서 배우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임 과장은 "입법례를 찾아보면 '고졸이상' 또는 '관련 학과 졸업'을 제시하지 간호법처럼 '고졸이하'를 제시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작심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3단계 간호인력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개편안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2급 간호인력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현장에서 10년간 근무하면 1급 간호인력으로 승격해 주는 안이 포함돼 있었다.

임 과장은 "당시 개편안에 대해 간호계 반대가 거세 추진하지 못했다"며 "당시는 신경림 회장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였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로서는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교육부와 특성화고 교장들과 논의를 진행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임강섭 과장 역시 간호법 중 지역사회 활동 및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실 간호조무사 내용을 빼면 간호법 깔끔해질 수 있다"며 "요양보호사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의 지배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오해도 안 샀을 것"이라고 중재노력이 무위로 돌아간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이어 "(여당에서)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간호계에서) 끝까지 반대했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분야 각 직역별 학력 요건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이외의 직역에 대해서는 학력 상한을 두는 입법례는 찾기 어렵다.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의료법에서 대졸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면서 학력 하한을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만 간호법안에서 고졸이하라는 학력 상한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인 의료기사 역시 의료기기법에서 전문대졸 이상으로 학력 하한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도 같은 상황이다.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육교사 등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문대졸 이상으로 학력 하한만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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