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철회 촉구 보건복지의료연대 9일 국회 앞서 궐기대회 개최
복지위 여야 간사간 협의 진행 중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복지위 소속 야당들이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할 방침인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9일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곽지연 대한조무사협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순리대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간호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안을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안건신속처리 의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곽 회장은 "상식을 벗어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천만한 간호법을 만약 통과시킨다면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400만 보건의료인들이 즉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많은 법 전문가들이 간호법 제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원점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어떤 직종도 생존권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기 직종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체계에 종사하는 모든 범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열어가야 한다"며 "분열이 아닌 통합, 이기주의가 아닌 공동체를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에 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민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과 새로운 법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9일 개회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오전 회의까지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들 간호법과 의사면취소법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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