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사 합의 안돼 무기명 투표 진행…위원회 3/5 넘겨 가결
의협, 깊은 유감과 분노 표출…끝까지 총력 다해 저지 천명

9일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부의하기로 결정했다.
9일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에서 장기미제 법률로 계류중인 7개 법안에 대해 복지위가 본회의에 직접부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제403회 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자격 강화를 위한 의료법 대안 등 7개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에 부의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률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기 위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는 복지위 재적위원 3/5 이상 찬성을 얻어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복지위 위원 2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는 찬성 17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돼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했다. 간호법은 투표 결과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가 나왔다.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7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일괄상정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에 회부된 7건의 법률안은 60일이 경과됐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 86조 3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면허 결격자격 강화를 골자로한 의료법 대안은 1년 11개월 21일이 지났으며, 간호법 대안 역시 8개월 23일이 흘렀다.

감염병 관리법은 1년 7개월 24일 동안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 86조 3항에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동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며 "간사 간 이의가 없다면 국회의장에게 서며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가 있다면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상임위 재적위원 3/5 이상 찬성의 경우 부의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과 몇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법사위에서 제2법안 소위를 2월 22일 재개하기로 합의가 이뤄졌기에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간호법 내용을 떠나 국회 절차를 지켜야 한다. 법사위에 계류중인데 다시 복지위가 본회의 직접회부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번 사안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폭거"라고 본회의 직접 부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어, "법사위의 경과를 지켜보고 그래도 안되면 그 때 본회의에 회부하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7건의 법률안들은 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처리된 것"이라며 "야당 간사가 법사위에 몇차례 합의처리를 요청했지만 수개월 간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 제2소위는 법률안 무덤"이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7개 법안은 △의사면허취소법인 의료법 대안 △감염병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약가인하 쟁송 결과에 따라 환급 환수 근거가 마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부 △간호법 대안 등이다.

한편, 국회 복지위가 간호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하는 것으로 결정한 가운데, 의협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위 산회 직후, 성명을 통해 그동안 간호법안 제정이 의료법 체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킨다며, 국회에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의협은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당한 입법 절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지키고자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