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제2차관, 건보재정 효율화와 필수의료 지원대책 동전의 양면
의료인력 양성 전문의 간 소득격차 해소 및 근무여건 개선에 방점
의료일원화 가야할 방향이지만 醫·韓 간 구체적 모형 달라 시간 필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가급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가급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이후 대책 관련 명확한 투입재원 규모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은 국민과 의료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 확충에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필수의료 확대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한국의 의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운영되고, 의료서비스 구매의 기본이 건강보험 수가"라고 강조했다.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이 받으려면 의료 공급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제2차관은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밝혔듯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의료 공급자들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인구조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필수의료 확충 추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새 정부 출범 1년 보건의료 및 복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적기

특히 그는 올해가 정부의 보건복지의료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적기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종합계획,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등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는 "올해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간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 방향과 내용을 수립하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시작하는 해"라며 "새 정부 출범하고 1년 이내 시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미래 5년간 주요 정책 방향과 내용들이 모두 담기게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되도록 이득을 보는 구조로 설계해 제도가 효과적이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보건의료 종사자 모두 가급적 이득을 볼 수 있어야 제도에 대한 협력이 이뤄지고,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다"며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 역시 현재까지의 의료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 시키는 지향성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제2차관은 무엇보다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해 전문의 간 소득 격차 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의료인력 근무시간 제도 변경의 파급효과를 감안해 응급·수술 등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력 공급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전공의 근무제도 개선에 앞서 전국 수련병원의 수술실·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 근무실태를 조사하고, 인력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강남구 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성형외과 중 성형외관 전문의는 8.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나머지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경영이 어려운 진료과 분들이 성형외과로 전향하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대표적 비필수의료 분야인 성형외과 및 피부과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다만, 성형외과와 피부과 같은 비필수, 비급여 진료과목은 산업분야로 분류해 의료산업 차원에서 발전시킬 방침이다.

그는 "바이오산업, 반도체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력 공급이 확대되는 것 처럼 성형외과 및 피부과 등도 인력 공급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의료인력 양성 방향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을 확충하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들의 근무 여건 및 처우개선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지방 국립대학병원도 의료인력 붕괴 시작…의료인력 확대 필요

이어, "지방 국립대학병원들도 이미 의료인력이 붕괴되고 있다는 의견을 듣고 있다"며 "대학병원 내에서도 교수와 임상의사 간 급여 차이로 인해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방 중소병원은 더 심각하다는 것이 박 제2차관의 설명이다.

경북지역의 모 종합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연봉 6억원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료일원화는 의과 및 한의과 모두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며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의료일원화를 위한 논의 최종단계까지 갔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과 및 한의과 모두 의료일원화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내용에는 양측 입장이 많이 다르다"며 "의료계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대안으로 의료일원화를 제시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한의과에 대한 흡수통합인 반면, 한의계는 의과와 한의과의 병립 모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제2차관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확고해 합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선택분업 수용 곤란…의료법인 합병 제한적 도입 검토 필요

한편,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국민 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 선택분업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립된 의약분업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판단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제도적 인식변화 등을 반영해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며 "정부도 판결 취지를 감안해 의료계, 한의계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병원계는 부실 의료법인 퇴출구조 부재로 법인 파산 시 부작용이 발생하고,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처럼 합병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박 제2차관은 "의료법인은 경영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허가취소 이외에는 퇴출이 불가능하다"며 "부실한 의료법인 운영을 통한 의료 질 저하 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인 간 합병제도에 대한 제한적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료기관 대형화 및 환자 쏠림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 시 지역주민 의견 청취, 시도지사와의 협의 등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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