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2개 의결처리
비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계속심사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한 폭행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응급실 보안인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반면 치과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약사, 조산사 등 비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68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2개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신 의원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과 항공기나 기차, 선박 등에서 응급장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편법 의료기관을 적발해 보험급여를 환수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전상담 지원사업을 희귀질환지원센터 사업에 구체적 명시한다는 내용의 법안 역시 통과했다.

이외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비의사도 보건소장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장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 소유자가 맡는 것이 원칙이나, 의사 면허 소유자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울 경우 보건이나 식품위생, 의료기술,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을 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보건 관련 전문인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특정 지역 차별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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