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 강화법 과잉입법 우려…재검토 필요
국회 본회의 전 심사숙고 강력 촉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복지위가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병원계가 깊은 유감과 함께 국회의 심사숙고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10일 '간호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병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간호법 제정안은 법사위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상한 제한 등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제2법안소위에서 직역간 이해충돌 같은 다른 법률 체계상의 상충, 과잉입법 여부 등이 심사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복지위는 조속한 법안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해 법사위 법안 조정 기능을 무려화시켰다는 것이 병원계의 시각이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라는 것이다.

병협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법아니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의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표출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계는 그동안 직종 간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갈등, 반목 등으로 협조체계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가 숙련된 간호사의 이직 등으로 이어져 인력 수급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왔다.

병협은 "간호법 제정안은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절차가 필수적"이라며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면허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가 있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대해 국회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병협은 또 13개 보건의료연대 소속단체들과 함께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