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10만명 참여 총궐기대회 시작으로 모든 방법 동원 투쟁
국회 법사위 22일 간호법 심의 반드시 진행해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 촉구 및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 촉구 및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복지위가 본회의에 간호법 등 7개 법률안에 대해 직부의하기로 의결한 가운데,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의료연대는 총력투쟁 선포문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만 특혜를 받고, 다른 보건의료인들은 피해를 입는 악법이라며, 간호법은 간호사들만 찬성하고 간호조무사는 반대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독점법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는 "국회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간호법을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 제2소위는 오는 22일 심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간호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400만 회원들과 함께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을 즉각 폐기해 보건의료계 발전과 국민 건강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 오는 26일 간호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10만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총궐기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료연대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22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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