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잠정중단 속 의료계 조속 복귀 희망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부의된 가운데, 관련 법안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가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료계 내부의 균형잡힌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SNS를 통해 퍼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간호법 통과로 간호사가 없으면 수술 못한다', '의협이 간호사와 조산사도 비대면 진료를 하도록 제안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수술이 가능해진다' 등이다.
 

의협 간호사·조산사 비대면 진료 허용 제안 사실과 달라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5일 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SNS를 통해 퍼지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가짜 뉴스에 대해 의료계가 팩트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을 요청했다.

특히 간호법과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 통과로 의료현안협의체 잠정 중단과 관련해 의료계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속한 기일 내 복귀하길 희망했다.

차 과장은 "지난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합의는 원칙에 대한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했다"며 "의협이 간호사 및 조산사 비대면 진료를 제안했다는 정보는 사실과 다르다.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 뉴스가 지속적으로 퍼질 경우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많은 보건의료정책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의료계는 팩트에 기반해 출처가 확인된 정보를 취사선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 내부 균형의 힘을 믿고 작용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차 과장은 "의료계의 진실을 보는 눈을 믿는다"며 "아주 일부지만 출처와 근거가 모호한 내용은 꼭 팩트체크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의료현안협의체 근거중심 논의할 수 있게 준비 중

잠정중단된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협이 복귀하기 전까지 임상 데이터를 모아 근거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차 과장은 "지난 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부가 제안한 안건과 의협이 제안한 안건들이 많이 있다"며 "의협이 복귀하기 전까지 통계적이고, 임상적인 백업데이터 자료를 모아 다음 회의에서 근거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의정 간 대화채널은 지속돼야 한다"며 "산적한 의료현안과 보건의료 정책 추진 절차상 예정된 일정들이 있어 마냥 기다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정부와 의협은 지난 2020년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반성과 한계점을 진단했다.

차 과장은 "2020년 당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더 많이 소통했어야 했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의료계와 함께 논의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그 당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개선과 개혁방안을 의료계와 정부가 건설적으로 논의했다면 지금 필수의료 등에 대한 발전된 방안이 도출됐을 것"이라며 "이번 의료현안협의체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고 의협과 합의했다. 코로나19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대응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신뢰를 쌓았던 것이 이번 의료현안협의체 가동의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내부 정치 상황으로 의료현안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갈수도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 및 비대면 진료 등과 관련해 과장되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소문들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가짜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공식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가동시킨 것"이라며 " 현재 간호법 등으로 인한 의료계 내부 갈등이 심해 잠정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의료계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의료계의 주요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밀리게 되면 관련 안건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오리무중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주말 의협대의원회 임시총회가 예정돼 있다.

의협은 간호법 및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관계자는 "간호법 통과 이후 PA 관련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간호법과 관련된 논란이 커질수록 PA는 더 음성화, 불법화 낙인이 찍힐 것이다. 양성화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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