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롯한 13개 단체와 궐기대회 등 모든 저지 활동 동참
국회서 순조롭게 해결토록 국민건강 책임지는 의료계 문제 없도록 역할

대한병원협회는 16일 롯데호텔에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및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좌측부터 유희철 기획위원장, 윤을식 사립대학병원협회장, 유경하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장, 김연수 국립대학병원협회장, 윤동섭 병원협회장, 이성규 중병협회장,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신응진 병협 정책위원장.
대한병원협회는 16일 롯데호텔에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및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좌측부터 유희철 기획위원장, 윤을식 사립대학병원협회장, 유경하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장, 김연수 국립대학병원협회장, 윤동섭 병원협회장, 이성규 중병협회장,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신응진 병협 정책위원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 및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운데, 전체 병원계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전체 병원계는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간호법 및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 저지 궐기대회 등 모든 저지활동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16일 롯데호텔에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및 간호법 등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병협 윤동섭 회장,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병협 유희철 기획위원장, 병협 신응진 정책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 국립대학병원협회 김연수 회장,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유경하 회장,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윤을식 회장이 함께했다.

윤동섭 병협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국민과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했다"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부도덕하고,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윤 회장은 "특정 직역을 제외하고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법안을 일방적이고, 절차를 무시하면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오늘 자리는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기를 위한 것"이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병협 신응진 정책위원장은 모든 병원계는 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이어,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병원계가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을 반대하는 것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법안의 결격사유 적용 시 형 집행 이후 수년간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것이 병원계의 입장이다.

신응진 위원장은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해결에 매질해야 할 국회는 2020년 의사파업 이후 의사 무시하기, 길들이기식으로 대응하며 면허 취소 강화 법안 등과 같은 무리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건강 수호르 위해 헌신해온 의료인의 땀과 눈물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병원협회는 현재 진행 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직종 간 업무 범위 상충으로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탈,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재논의를 요구했다.

윤동섭 회장은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국회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본회의 직회부가 아닌 정상적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있는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3개 보건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과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위해 대항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및 의사 면허취소 강화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이후, 의협은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6일 궐기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윤동섭 회장은 "이번 사안은 이해관계를 떠나 의료인 전체의 문제"라며 "의협이 진행하는 관련 법안 저지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1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간호법 및 의사 면허취소 강화법 대응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임이사회에서 의협을 비롯한 13대 보건의료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관련 법안들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와 중재 방안이 필요하며,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60여개의 직종이 함께 근무하는 곳이 병원"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병원계 미치는 영향 엄청나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 절차가 무시돼 본회의로 직회부된 것은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됐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개의 법안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부족한 부분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조율해야 한다"며 "병원계는 국회에서 2개 법안이 순조롭게 해결되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응진 정책위원장은 이번 간호법 및 의사 면허취소 강화법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의료 합병증 등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인 의사 면허취소 강화는 필수의료를 지원하려는 젊은 의사들에게 좌절감을 줘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극히 일부분의 의료인의 부도덕한 행위를 의사 전체의 문제로 보고 면허를 박탈하는 여론몰이식 법안은 필수의료 및 의료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의 제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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