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논의는 정부의 공식적인 안정화 선언 전제 필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적용행위·대상 및 입법방식 관계부처 협의 거쳐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 오른쪽)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 오른쪽)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3년 만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가 정부와 의료계의 코로나19(COVID-19) 안정화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 내부 반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조 장관의 지원대책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현안협의체가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코로나19가 안정화됐다는 상호 동의 하에 시작됐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의료현안협의체의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2000년 9월 4일 합의했던 의정 간의 코로나19 안정화 시기에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던 과제들"이라며 "그 과제 중의 하나가 의대정원이라는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의료현안협의체의 논의 과제는 2000년 9월 4일 합의했던 합의문 정신에 기초해 논의하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 논의 시기나 방법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 순서, 방법, 규모 등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해제가 코로나19 안정화?

임 실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복지부 실무자와 의협 관계자는 당혹감 속에서 선을 긋고 있다.

코로나19 안정화 상호 동의라는 것이 지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완화되면서 임상적 안정화가 아닌 정책적 측면에서의 안정화에 동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로 인해 코로나19 심각이 완화됐다는 의미로 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 역시 코로나19는 임상적으로 종식선언을 할 수 없는 질환으로, 오미크론 유행 당시 보다 호전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코로나가 안정화됐다는 공식 언급을 한 적은 없다"며 "2020년 9월 4일 합의한 9.4 합의의 안정화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의학적 측면에서는 안정화 선언을 하는 것이 어렵다"며 "정책적 측면에서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한국 사회가 코로나를 감당할 수 있는 질환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필수의료를 비롯한 지역의료 공백 상태, 전공의 수련 문제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안정화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이연 이사는 "실내 마스크 해제로 안정화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정부가 선언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 의료의 현안이 무엇이냐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한 것이지, 9.4합의에 따른 의정협의 재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안정화를 선언해야 9.4의정합의에 따라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 간 코로나19 안정화 개념을 두고 상호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의대정원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필수의료 지원 재원 건강보험과 국고로 추진

한편, 복지부는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 추진과 관련해 재원마련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 두가지 재원을 가지고 추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월 중 확정, 발표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을 우선 활용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고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지만, 담뱃세나 주류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추진과 피해자 구제 방안도 설명했다.

임인택 실장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기피과 문제 해소 차원에서 검토됐다"며 "구체적 적용 행위, 대상, 입법 방식과 스케줄은 이후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피해자 피해 구제 방안으로는 의료분쟁 조정 감정업무를 더 활성화해 의료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원인규명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분만 산부인과 무과실 불가항력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3000만원 내 국가가 70%, 분만의료기관이 30%를 각각 부담하는 것을 보상 금액과 국가 분담비율 개정으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응급질환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 시범사업 도입에 대한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 지역별로 응급의료자원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지역 현황을 충분히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도 뇌출혈 등 15개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지역별로 맞춤형 당번병원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당번일에 수술을 제공한 의료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재정사업을 운영 중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료기관 평가 가점 등 보상체계를 마련해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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