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연합회 10일 정기총회 및 일동사회공헌상 시상
박영관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회장 봉사대상 수상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10일 가든호텔에서 제17차 정기총회 및 제3회 일동의료법인 사회공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성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더 나은 병원 환경을 위해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및 부대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10일 가든호텔에서 제17차 정기총회 및 제3회 일동의료법인 사회공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성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더 나은 병원 환경을 위해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및 부대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법인들이 더 나은 병원 환경에서 지역의료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인수합병 및 부대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10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제17차 정기총회 및 제3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성규 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년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 환자는 감소하고, 방역비용을 늘어나는 등 병원계 손실과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료법인은 의료인력 부족과 대학병원 및 중소병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공과 민간의 대결구도 경쟁이라는 어려운 생태계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성규 회장은 "지난해 총회에서 더 나은 의료법인 병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제시한 3가지 과제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포함이며, 의료법인 합병절차 규정 마련, 사립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면세 혜택 등이다.

이성규 회장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난 10월부터 의료법인 청년재직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의 혜택을 받게 됐다"며 "의료법인이 겪고 있는 의료인력 부족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의료법연합회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 적용대상에 의료법인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성과보상공제사업을 발판으로 의료법인이 더 많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3가지 과제 중 나머지 2개의 과젱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꼭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이 의료법인 합병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해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 의료기관을 운영할수밖에 없다"며 "같은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은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인가 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자벌적 퇴출이 가능하고,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동종의 법인과 합병도 가능해 합병을 이유로 해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인의 경우 본래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것이 아닌 한 사실상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법원의 파산절차 외에는 해산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이 회장은 또 사회복지법인과 사립학교법인 등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사립학교법인에 비해 의료법인은 여러 측면에서 과도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며 "사업 범위의 경우 사립학교법인은 법인 내 수익 충당을 위한 사업의 제약이 없지만,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의 경우 가능한 사업만 의료법에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제분야의 경우도 학교법인은 취득세, 재산세 등 여러 부분에서 면세 혜택을 받지만, 의료법인은 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규 회장은 "의료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규제 완화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처럼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국회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중소병원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병원계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의료법인 인수합병 필요성도 인정한다고 병원계의 주장에 공감을 나타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가 정치권과 정부, 국민들이 한국 의료의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의료법인 인수합병과 부대사업 규제에 대해 손을 봐야 할 것 같다고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복지위에서 2가지 사안을 논의할 때 반드시 무거운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보건의료 인력 문제와 의료체계의 미비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의료기관의 경영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의원실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입원진료 현황을 분석했다"며 "전체 환자의 4분의 3을 민간의료기관들이 입원진료 했지만, 환자 수는 공공의료기관이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신 의원은 "이런 분석 결과는 민간의료기관의 협력없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는 민간과 공공이 파트너십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참석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이날 행사에서 제3회 일동의료법인 사회공헌상 봉사대상에는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영관 회장이 수상했다.

한양대 흉부외과 전문의였던 박영관 회장은 '심장병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이념으로 국내 심장병 치료의 불모지였던 1981년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을 설립했다.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한 번의 수술이면 완쾌할 수 있는 심실중격결손을 앓는 소녀가 비용 문제로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후 1989년부터는 무료수술도 진행했다.

박 회장은 저개발국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1989년 12월 중국 연변 선천성심장병 소아환자를 초청 수술했으며, 현재까지 국내 1만 3000여명, 해외 1600여명의 선천성심장병 어린이들이 새 삶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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