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복지부·병원계·한의계 긍정적 입장 견지
의료계, 동네병의원 의료공백으로 국민 피해 우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을 발의한 가운데, 병원계와 의료계 간 입장차이가 여전해 의료계와 병원계 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6일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을 다른 의료기관이 인수합병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 해산 절차 규정을 개정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 합병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해 경영상태가 건정하지 못한 의료법인이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으로 인해 지역 내 의료제공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명수 의원은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해 해당 의료법인 운영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들에게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계와 한의계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병원계는 과거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퇴출구조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의료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인력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법인 중소병원들의 인력채용에 어느정도 숨통이 틔었지만, 여전히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에 대한 퇴출구조가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뤄져야 좀비병원들이 정상적인 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 악화로 인해 병원 경영이 어려워도 파산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원 문 만 열어놓은 채 죽지 못한 좀비와 같은 신세였다"며 "인수와 합병은 의료영리화 패러다임 때문에 전혀 진척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4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8차 실무회의에서도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는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병원계와 한의계는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발전협의체 논의에서 병원계와 한의계는 인수합병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복지부도 공감했다"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와 병원계의 긍정적인 입장과 달리 의료계는 동네병의원의 공백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이명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계는 경영 현실이 어려워 찬성하겠지만 자짓 지역 의원급과 중소병원의 의료공백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명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동네병의원을 사라지게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병원계는 병원 경영자 모임으로 경영자 시각은 병원 수익 도움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경영자들이 찬성하는 것은 현재의 체계로서는 의료수익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속에서 법률안이 나와야 한다. 일부 병원들의 경영에는 도웁이 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지역 의료접근성 저하에 따라 국민 편익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이 쏘아올린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병원계의 근거 논리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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