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의료법인·비영리법인 포함 중소기업인력지원법 통과
청년내일공제사업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 기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중소병원계 중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숙원사업이었던 중소기업인력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법인 중소병원들의 인력채용에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대한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 등 병원계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대상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현행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은 영리기업인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가입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지만,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인 차별을 받아왔다.

그 결과, 인력채용에 있어 개인병원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제 제도를 통해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은 "그동안 숙원이었던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에 감사하다"며 "늦은감은 있지만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병원계에 있어서는 단비같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병원산업은 의료인력 외에도 다양한 직업군이 근무하고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서 제외된 의료법인의 경우 근무하겠다는 청년들의 지원이 없었다는 것이 이 회장의 전언이다.

이 회장은 "지방의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병원들은 인력 채용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개인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이번 법 통과를 통해 인력채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이번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통과만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점도 이 회장은 분명히 있다.

이 회장은 "중소병원 의료인력난은 이번 중소기업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회장은 "병협과 중병협이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을 요구해 왔다"며 "의료법인 병원과 개인병원 간 형평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병원협회 입장에서는 의료법인 중소병원과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병원 모두 회원"이라며 "중소병원는 의료인력 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더 중요한 사항으로, 시급하게 의료인 수급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법사위 통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과 다르게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대상이었던 개인병원들은 같은 중소병원계 입장에서는 환영하지만, 인력채용을 두고 의료법인병원과 개인병원 간 경쟁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중소병원계 전체를 봤을 때는 기쁜 소식이지만, 개인병원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제도적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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