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대한의료법인연합회 회장,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 포함 강조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25일 롯데월드타워 SKY31에서 제16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제2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25일 롯데월드타워 SKY31에서 제16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제2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1973년 의료법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법인은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들과 다르게 규제만 있고 지원 대상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단위 경제 규모로는 중소기업 수준임에도 중소기업들이 받고 있는 제도적,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도 제안됐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롯데월드타워 SKY31에서 제16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와 제2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수상식을 거행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개회식에서 이성규 의료법인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병원계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법인은 각종 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부재와 의료인력 부족, 중복투자 및 과잉경쟁으로 병원계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좋지 않다"며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쟁,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불균형,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경쟁 등으로 의료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료법인은 1973년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의료의 공공성과 서비스 확산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3308개 기관 중 의료법인은 1291개 기관으로 규모와 역할이 동일하지만, 설립주체가 법인인 경우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서 배제돼 형평성 문제로 비롯된 각종 운영상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청년내일체움공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지원자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적용 범위가 규정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산업은 고용창출과 다양한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중소기업자의 범위 개선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서도 비영리 의료법인은 제외되고 있어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병원산업은 의료인력 외에도 다양한 직업군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서 제외돼 의료법인에 근무하겠다는 청년들의 지원이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인이 같은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과의 차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사업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몇가지 사업만 가능하다"며 "의료법인 규제만 있고, 지원 대상에서는 소외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들에 대한 퇴출구조 필요성도 제안했다.

그는 "사회복지법인은 합병이 가능하며, 학교법인은 파산절차가 없어도 퇴출될 수 있지만, 의료법인은 정관상 해산사유 없이는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퇴출될 수 없다"며 "의료법인에 대한 퇴출구조 조성을 위해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료법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는2019년도 회무보고와 감사보고가 진행됐으며, 2020년도 예산(안) 1억 4635만원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는 '의료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지향적 운영'이라는 대주제 속에서 '스마트한 조직 관리'(CLC 성과연구소 정영학 소장), '병원예산편성절차'(대주회계법인 백진환 회계사) 2개의 특강 발표가 진행됐다.

제2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시상식에서는 유태전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뉴고려병원 이사장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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