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CCTV 설치 의무화법 공청회 이후 재논의
법사위 계류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법 대안 제시 여부 관건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 신고 강제화 저지…政, 중단·철회 없다

이필수 제41대 의협 회장 및 새로운 집행부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 신고 강제화 저지 성공 여부가 향후 이필수號의 성공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필수 제41대 의협 회장 및 새로운 집행부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 신고 강제화 저지 성공 여부가 향후 이필수號의 성공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1일부터 새롭게 출항하는 의협 이필수號는 출범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법 및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 신고 강제화 저지 등 긴급한 현안에 직면해 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3일 취임식에서 최근 면허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각종 의료법령들이 발의되는 등 여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회원들을 지키고, 보호해 의사가 전문직으로서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필수 회장은 첫 공식행보로 전임 회장인 최대집 회장과는 달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서 국회 및 정부와 각을 세우기보다 협력과 대화를 통한 실리를 얻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환경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국회 복지위에 계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저지와 국회 법사위 계류중인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저지, 최근 의료계를 비롯한 치과계, 한의계까지 반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 신고 강제화 정책까지 시급하게 방어해야 할 과제들이 놓여 있다.
 

국회 복지위,5월 중순 수술실 CCTV 설치 위한 공청회 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더 거친 후 계속 재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10일 정도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휴일 등 일정관계로 1주 정도 순연될 수 있어 5월 둘째 주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CCTV법안에 대해 공공병원 우선설치 및 민간병원 자율참여 프레임이 있다"며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공공병원의 회피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좁히고, 단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당의 입장은 법안 통과 의지는 강하다. 상임위에서 CCTV 의무 설치를 논의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비난도 거센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의협에서 새로운 대안이나, 입장을 가지고 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여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법사위, 의사면허 결격사유 수정안에 무게…의협, 대안 마련 중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도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다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5월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4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 지도부 변경과 법사위원장 미확정으로 인해 법사위 일정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당초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원안 통과를 주장했던 여당의 입지는 줄어드는 대신, 위헌적 소지가 강해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심사를 주장하는 야당의 입지가 커지면서 법안 수정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국회는 의협이 여야의원들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필수 회장도 현재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대안을 마련하고 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당선 이전 및 당선 직후부터 현재까지 국회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많은 국회의원을 만나 의료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당선 직후부터 거의 매일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했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과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저지를 위한 대국회 설득 작업을 해 왔다는 것이다.

이 회장을 비롯한 새 집행부의 대국회 활동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여부는 5월 국회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의료계, 비급여 신고 의무 철회 요구 VS 政, 철회 및 중단 어렵다

이필수 회장 집행부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 신고 의무화 저지다.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 신고 의무화 저지는 의협을 비롯한 범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으로 정부의 대응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4개 단체는 민감한 환자 개인정보 유출 불안을 조장하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비급여 통제정책의 추진을 즉각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회장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상황 등을 감안해 의료계 4개 단체와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일정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4개 의료단체 중앙회 회장들의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및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비급여 전면 신고 강제화 정책 즉각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 과장은 "의료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며 "하지만, 비급여 공개 및 신고 의무화는 건정심에 보고된 국민건강종합계획에 명시돼 있는 사항으로 의료계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나 제도 자체를 철회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다"고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공 과장은 이어, "이미 지난해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신고 의무화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면서 의료계가 제시한 몇가지 표준화가 덜 이뤄진 항목은 비급여 공개 항목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빈도 역시 기존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증명수수료 항목을 제외하면 평균 6개 항목 정도 입력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한다"며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비급여 항목 분류한 것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항목은 매년 의료계와 협의해 조정된다"며 "의료계와 비급여 공개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를 둘러싼 3가지의 핵심 난제에 대해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41대 집행부가 어떤 해법을 찾아 해결하는지에 따라 이필수號의 성공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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